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첸백시 측 "SM에 법적 대응 재개"…차가원 회장은 템퍼링 의혹 부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이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와 전속계약 분쟁 당시 합의 내용을 불이행 한 채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차가원 피아크 회장은 SM이 제기했던 템퍼링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은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이재학 변호사(법무법인 린)가 참석했다.

이날 첸백시의 법률대리인 이재학 변호사는 SM 측이 지난해 6월 첸백시와 분쟁 당시 약속한 합의서 내용을 불이행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SM에 요구했던 정산자료를 언급하며 "수세에 몰린 SM이 정산자료를 제공한다고 하고 끝내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건 문제점이 부각되고 팬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탁영준, 이성수 CEO는 저희에게 합의서를 보내왔다"고 했다.

엑소 첸백시 법률대리인 이재학 변호사. [사진= 뉴스핌]

합의서 내용에 대해선 "이성수 CEO는 아티스트들이 신규 설립할 회사, 음반 등 콘텐츠를 카카오 멜론을 통해 유통하고 타사보다 낮은 5.5%가 적용되도록 해준다고 했다. 이성수 CEO는 카카오 유통사들의 경우 5.5%를 받는데 계열사가 아니면 15%를 받는다며 카카오 계열사가 아니지만 계열사가 갖는 5.5% 내도록 해주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약속을 믿고 6월 18일자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해당 내용은 구두로 언급됐고, 합의서에는 기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SM이 이러한 약속을 했고 지킨다는 전제하에서 합의서를 체결했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이성수 CEO와 백현의 녹취록 자료를 공개했다.

첸백시 측은 "합의서 날인한 뒤 이행될 것으로 믿고 공정위 취하 등 법적 문제를 취하했다. 아티스트들은 신규 전속계약, 즉 재계약에서 제공받은 거액의 계약금도 각각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합의안에는 SM이 첸백시에 개인 매출 10%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내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신규회사, INB100에서의 제반 활동으로 발생한 매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 자신이 합의한 5.5% 유통 수수료 보장 불이행을 했음에도 10% 달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0%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독자 레이블에서 자기 명의로 한 앨범 판매료, 콘서트, 광고료를 올린 것임에도 SM에 지급할 의무는 없다. 기여한 바도 없으므로 SM과 관련성이 없다. 금액 규모 측면에서 보더라도 수익의 10%도 아니고,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이라며 부당함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을 합의조항에 넣은 배경이 SM이 제안한 합의 조항 때문이었음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아티스트 개인 매출에 대한 10%를 한 것은 SM이 합의 조항을 넣어야 된다고 하면서, 낮은 수수료를 보장해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SM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개인 활동으로 발생한 큰 금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SM이 의무를 먼저 불이행한 만큼 합의서를 이행하는 데 의미가 없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이 변호사는 "더이상 합의서 의미 없다. 취소하거나 SM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하고 형사고소 검토 및 공정위 제소 검토를 하고 정산자료 거부 등 작년에 지적했던 법적 쟁점 다시 재개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첸백시는 지난해 6월 1일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정산과 장기간 계약기간 등 SM의 횡포를 제기하는가 하면 6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SM엔터테인먼트를 제소하기도 했다.

SM측은 당시 첸백시의 전속계약이 투명한 정산과 표준전속계약서에 의거해 체결됐으며,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정당하다고 인정 받아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동시에 제2 세력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가수 MC몽이 사내이사로 있었던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지목해 논란이 됐다.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의 모회사 원헌드레드를 공동설립한 차가원 피아크 회장. [사진= 뉴스핌]

이날 차가원 회장은 템퍼링 의혹에 대해 "첸백시 사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빅플래닛메이드를 인수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엑소 백현과 저는 매우 친한 누나 동생 사이고, MC몽 역시 백현과 가까운 형이다"면서 "특히 둘은 가족 이상으로 가까운 관계이며, MC몽이 백현에게 연예계 선배이자 지인으로서 조언한 것을 탬퍼링 의혹과 연관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첸백시와 SM의 분쟁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 후 약 19일 만에 종료됐다. SM은 "오해로 인하여 발생한 이견을 해소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고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갈등이 봉합됐음을 알렸다.

이후 엑소 첸백시는 올해 1월 독립레이블 INB100로 이적했고, 지난 달 원헌드레드 자회사로 편입됐다. 원헌드레드는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과 가수 겸 작곡가 MC몽(신동현)이 공동 투자로 설립한 기업이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