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종합] 휴젤, 메디톡스와 ITC 소송서 승기…美 진출 탄력 받나

기사입력 : 2024년06월11일 09:26

최종수정 : 2024년06월11일 09:2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휴젤 "10월에 있을 최종 심결까지 최선 다할 것"
메디톡스 "최종 판결에서 위법 행위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휴젤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결을 받았다.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적 공방에서 승기를 잡은 휴젤의 미국 시장 진출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반면 메디톡스는 판결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ITC 전체위원회에 사안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예비 판결에 불과하며 최종 판결에서 휴젤의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고=휴젤]

◆ ITC "휴젤, 균주 절취 사실 없다" 

ITC는 10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 판결을 내렸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미국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과 상표권, 저작권 등을 침해한 제품의 수입 및 판매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한다. 메디톡스는 2022년 3월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늄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생산한 보툴리눔 톡신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휴젤과 휴젤 아메리카, 휴젤의 미국 사업 파트너사인 크로마 파마를 ITC에 제소했다.

소송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디스커버리 절차를 통해 휴젤이 제출한 증거들을 확인한 후 2023년 9월, 10월 보툴리눔 균주에 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한 데 이어 지난 1월 보툴리눔 독소 제제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 또한 철회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메디톡스가 소송에서 불리한 요소를 배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나온다. 앞으로 4개월간 ITC 전체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이번 판결이 예비 판결인 만큼 결과를 두고 양측은 입장차를 보였다. 

휴젤은 "메디톡스의 휴젤에 대한 균주 절취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예비 판결을 통해 밝혀졌다"며 "10월로 예정된 최종 심결까지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소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최종 판결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의 예비판결에 매우 유감이지만, 여전히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불법 제품이며, 메디톡스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행정판사의 결정은 전체위원회(full Commission), 미국 항소법원 및 대통령 등 상급기관을 포함한 결정 절차 중 단지 초기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 결정을 내리는 ITC 전체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며, 모든 증거와 주장을 검토한 후 해당제품에 금지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레티보 [사진=휴젤] 2024.06.11 sykim@newspim.com

◆ 휴젤 '레티보' 미국 진출 탄력 받나

휴젤은 지난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의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 올해 중순 제품 론칭을 목표로 하고 있다. 

ITC가 예비 판결에서 휴젤의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미국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세계 최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으로,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자료에 따르면 규모는 2023년 3조2500억원에서 2031년 6조3600억원으로 2배 가까이 성장할 전망이다.인구 고령화로 항노화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면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내 보툴리눔 톡신 기업들은 미국 진출에 사활을 걸고 있다. 메디톡스 또한 FDA에 비동물성 액상 보툴리눔 톡신 제제 'MT10109L'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2019년 2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FDA 허가를 받았으며,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통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다올투자증권은 휴젤이 메디톡스와의 영업 비밀 예비 판정에서 승소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주가는 기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종현 연구원은 "휴젤이 승소하면서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이에 대한 가치 4000억원을 반영해 목표주가를 올렸다"며 "휴젤 레티보는 북미에 허가받은 6번째 미용 톡신으로 오랜 기간 효과와 안정성을 인정받아 올해 2분기 중 파트너십을 체결해 4350억원의 가치를 얻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대비 톡신 업종의 경쟁 강도 소폭 심화했으나, 여전히 과점 시장"이라며 "북미를 포함한 주요 미용 톡신 시장은 상위 7개 업체 간의 과점 경쟁으로 휴젤 또한 안정적인 매출 확보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