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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주면 신고한다"...음주운전 협박해 5700만원 갈취한 일당 검거

기사입력 : 2024년06월12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6월12일 11:25

[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음주 운전자를 쫓아가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5700만원 상당 현금을 뜯어낸 30대 4명이 구속됐다.

12일 충남경찰청은 충남·경기 등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총 5700만원을 뜯어낸 30대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은 충남·경기 등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총 5700만원을 뜯어낸 30대 4명을 검거하고 이중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했다. [사진=충남경찰청] 2024.06.12 jongwon3454@newspim.com

경찰은 지난 3월 천안 유흥가에서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사건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의자들은 지난 1년여 동안 천안·당진·수원·청주 등 충남·경기 일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물색해 주거지 주차장까지 뒤쫓아가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해 5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가 외국인일 경우 "불법 체류자로 신고를 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교도소 동기와 고향 친구들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범행을 모의하고 새벽시간 유흥가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을 물색하는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5700만원은 대부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자들을 노리는 갈취범들의 표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애초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드러나지 않은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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