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의한 '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18일 당일 진료명령에도 불구하고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13일까지 사전 휴진신고를 하도록 했다.

또 집단휴진이 이뤄지면 의료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12일 충북대병원 교수들은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를 열어 의사협회 집단휴진에 동참한다고 밝혀 진료공백에 대한 우려와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집단휴진 당일 청주시 4개 보건소는 연장진료를 한다"며 "문을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인터넷 응급의료포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