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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사유 가능"…항소심 판결문 수정에 최태원 회장 측 법적절차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6월17일 17:42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09:14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 내용 새로 판단해야" 지적
판결경정에 대한 이의 제기 방안 검토 계획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문 일부가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단순 수정에 해당하는 판결경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액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판결경정 결정 후 양측 대리인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했다. 이날 오전 최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2024.06.17 yooksa@newspim.com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故(고)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주)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주식가치에 대한 기여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1998년 5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을 기존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이에 따른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0억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 결과는 유지됐다. 판결경정은 표현상의 잘못이나 단순한 계산상 착오 등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고치는 것이다.

판결경정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판결경정에 대해 "원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이번 건의 경우 100원을 1000원으로, 355배를 35.5배로 수정하더라도 기존 오류를 전제로 해 판단한 수많은 내용들이 수정될 수 없다"며 "항소심은 이 같은 오류를 전제로 '선대회장보다 최 회장의 기여가 더 커 자수성가형이라고 봐야한다', '최 회장의 기여가 훨씬 높아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높아 분할비율을 높게 정했다'는 취지로 곳곳에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계산 오기가 아니라 판단의 전제가 된 중요한 사항에 큰 영향을 미친 판단오류이기 때문에 단순히 경정으로 수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경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오류 등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해 재산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경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최 회장 측은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계산착오가 있었다면 판결의 경정사항에 속하나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하여 과실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 경정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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