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복지부, 의협 해산 가능한 3가지 조건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익을 해하는 행위' 성립 가능성 높아
의협 해산 조건 해당 어렵다는 지적도
해산 어려워도 의협 집행부 교체 가능
복지부 "대화 통한 길이 가장 바람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지난 18일 집단휴진을 벌인 대한의사협회(의협)의 해산이 가능하다고 밝혀 해산 가능성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 핵심 관계자는 21일 "의협의 해산은 법정 단체로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의협의 해산까지 가길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 행위가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민법 제38조'에 따라 설립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의협에 시정명령, 임원변경,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법인 설립허가 취소 3가지 조건…'공익을 해하는 행위' 성립 가능성↑

'민법 제 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는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3가지 요건을 제시한다.

의협의 주무관청은 복지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 설립을 취소할 수 있다.

3가지 조건 중 복지부가 의협의 해산을 두고 검토할 수 있는 유력한 조건은 마지막으로 명시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해야 한다.

정부는 의협이 공익을 해한다는 조건의 설립 여부를 위해 집단 진료 거부 행위의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없애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만 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이 목적 이외에 사업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다.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는 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과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다. 행위자의 주관적·구체적 의사가 아닌 사업 자체의 성질에 따라 판단되지만 집단 거부 행위는 사업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요건에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설립허가의 조건이란 주무관청이 법인 설립을 허가할 때 정한 업무 범위다. 그러나 대부분 설립 허가에 대한 조건은 걸지 않고 특히 의협의 경우 설립허가 당시 조건을 정하지 않았다. 법정 단체로 무조건 만들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 이외 사업이나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대한 해당은 어려울 것 같으나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된 경우는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에 반대해 총파업을 결의한다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해를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의협 집행부 교체 카드도 가능…복지부 "최대한 대화 통해 해결"

그러나 일각에선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까지 어려워도 의협 집행부를 교체하는 카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료법 32조(감독)는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와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할 경우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한편 복지부가 의협 해산을 두고 검토하는 가운데 의협이 의대 교수·전공의 중심 범의료계 특위를 구성해 정부와 의료계 대화에 물꼬가 터질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의협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의대 증원에 대한 재논의 등 3대 요구안을 조건으로 걸어 어려움이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집단행동을 끝내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길"이라며 "의협의 해산까지 가지 않고 집단행동도 중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