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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고양시, 편리·안전 보행환경 조성…걷는 즐거움 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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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로 넓히고 턱 낮춰…보행자 편의 개선
이동환 시장 "지역 특색·도시매력 등 반영"

[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는 평탄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활용하여 걷기 편리하고 지역 특색을 담은 거리를 조성한다.

시는 보도 폭을 넓히고 턱을 낮춰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의 편의성을 개선했다. 학교주변에는 승하차 공간을 마련하고 친환경 배수로와 녹지대로 조성한다. 문화재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 경관도 개선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고양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대형보도블록은 평탄하고 내구성이 높을 뿐 아니라 지역특성과 도시경관을 담아 도시 고유의 디자인을 형성하는 효과가 있다. 대형보도블록 설치를 위한 표준안 마련을 시작으로 대형보도블록을 다양화하고 보도폭 확대, 턱낮춤을 적용하여 안심하고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형보도블록 공사비 산정기준 마련…표준품셈 반영

시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소형보도블록에서 탈피하여 평탄도와 경관성, 내구성이 우수한 대형보도블록을 시 전역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양한 보도블록 재질. [사진=고양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대형보도블록은 기존의 인조화강블록(200×200mm), 인터로킹블록(200×100mm)보다 대형화된 500×500mm 정도 크기의 보도블록이다. 평탄도가 높아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형보도블록은 기존 블록보다 무겁고 운반·설치 등 작업이 어려운 특성 때문에 기존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으로는 적정한 인력과 장비 등 시공기준 적용이 어려웠다. 표준품셈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적정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다.

이에 시는 지난해 '블록 면적 0.1㎡ 초과 0.25㎡ 이하, 두께 8cm이하' 대형보도블록 표준단가 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진행했다. 은빛로 등 대형보도블록을 시공 중인 공사현장 4개소를 실사해 공사비 산정기준 적정성을 검토했다.

보행로 조성 예시도. [사진=고양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형보도블록 설치공사 장비, 인력, 시공량 규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일부 조정된 대형보도블록 설치‧재설치 공사비 산정기준이 신설 반영됐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인 대형보도블록 설치 표준안이 마련되면서 대형보도블록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정비 지침 수립…보행자 중심 '걷고 싶은 길' 조성

시는 지난 5월 지역 특색과 교통약자 편의성을 고려한 「고양특례시 보도정비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지침에는 ▲대형블록의 재질 및 규격 다양화 ▲보행약자의 보행편익 증대를 위한 턱 낮춤 확대 ▲보도 유효 폭 확대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디자인 패턴 ▲공사이력판과 방향안내 표지판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무궁화로 보행로 조성 전·후. [사진=고양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지침에서 보행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계석 높이를 6cm로 낮추고 보도 전체에 걸쳐 완경사를 조성하도록 했다. 보도의 경사가 급하면 휠체어, 유모차 이용자 등 보행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효폭'을 중심으로 새롭게 기준을 설정했다. 유효폭은 보도 폭에서 노상시설(가로수, 전주 등 지장물) 등이 차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행자 통행에만 이용하는 폭을 말한다. 지침에는 일반도로는 3.0m 이상, 폭 10m 미만 도로는 2.0m,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편측 보도 3.0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백양고 보행로 조성 전·후. [사진=고양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특히 학교 주변의 보도 폭은 5m 이상 확보하고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승하차 공간(드롭존)을 혼잡한 학교정문에서 100m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비가 오는 날에 빗물이 고이지 않도록 띠 형태의 친환경적인 배수로와 녹지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통학로·공원 등 지역 특색 고려한 거리조성

시는 통학로, 공원 등 지역별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대형보도블록의 재질과 규격, 패턴, 시공방법을 다양화해 특색 있는 보도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내외 다양한 보행로 조성 사례. [사진=고양시] 2024.06.24 atbodo@newspim.com

기본적으로 보도블록포장 재질은 빗물 흡수와 물고임을 막고 열섬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투수성 재질을 우선 사용한다. 역사성을 간직한 행주산성, 서오릉 일원에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는 화강석과 화강판석을 함께 사용하고, 특화가로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는 맞춤형 별도 재질을 사용한다.  

시는 지난해 처음 대형보도블록을 도입해 17개소에 보도정비 사업을 진행했고, 올해 7개소를 진행하고 있다. 백양고등학교 정문에서 민방위교육훈련장까지 이어지는 화신로의 노후화된 포장재를 철거하고 평탄성과 내구성이 높은 대형보도블록을 재설치해 편리하고 쾌적한 통행이 가능해졌다.

성신초등학교, 대산로, 원신 3통 마을회관 등 학교와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들도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정비해 안전한 통학로로 탈바꿈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보행로는 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도시의 개성과 특색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라며 "편리하고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보행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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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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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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