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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급여·의료급여 지급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활용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09:00

25일 국무회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대신 전산관리번호 활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오는 7월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기초생활보장급여나 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못했거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무연고자,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보호시설 입소자 및 위기 임산부 등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등록번호 대신 13자리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11개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전산관리번호로 지급 가능한 급여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 보육서비스이용권, 유아교육비,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초중등교육비지원, 보호출산지원 등이다.

위기 임산부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 활용 근거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위기임산부 중앙상담지원기관(아동권리보장원) 및 지역상담기관은 사회서비스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위기임산부 상담, 출생증서 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해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게 마련됐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보완·지원하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특수법인이다.

임을기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는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지급돼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취약계층은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해 취약계층의 복지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2023.05.22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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