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팍 줄인다 

기사입력 : 2024년06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6월25일 11:15

7월30일부터 신규대출·연장 신청자 대상
전세대출 소득기준·금리지원 혜택 대폭 확대
자녀 없는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도 대출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강화한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음.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30.(화)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