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주 동안 검사...편법 영업 관행 살필 예정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증권업계에 만연한 편법 채권 영업 관행에 대해 고강도 점검에 나선다.
최근 채권 영업·판매 대상이 개인 투자자까지 확대되면서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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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 한국투자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대상으로 리테일 채권 영업 및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사는 총 2주간 실시된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채권영업 여부를 살펴볼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공모 회사채 투자 수요를 미리 파악하고 증권신고서 수리 전에 청약을 권유했는지 등이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채권 판매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
작년 말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개인투자자 대상 채권 판매와 관련해, 거래 가격 변동 가능성에 대한 정보 제공 투자 위험 고지가 부족하다는 내용의 지도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개인 채권 판매량과 시장 동향 정보 등을 바탕으로 우선 검사 대상으로 정해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두 증권사를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데는 개인 채권 판매량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불법적인 낌새를 감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채권 영업·판매 과정에서 시장 질서에 반하는 사례가 나올 경우 검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stpoemse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