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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성 화재현장 시신 3구 신원 확인…화재 원인·법 위반 사항 확인중"

기사입력 : 2024년06월26일 10:05

최종수정 : 2024년06월26일 17:58

화성 화재사고 지역사고수습본부 브리핑
"오늘 9시, 아리셀공장 전체 작업중지 명령"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화성 화재현장에서 발견된 시신 3구에 대한 신원 확인을 마쳤다.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을 맡고 있는 민길수 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발생 이후 어제 11시 30분경 23명의 사망자가 모두 수습됐다"면서 "금일 10시까지 신원이 확인된 분은 3명"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에서 첫 번째)이 24일 화성 화재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6.25 jsh@newspim.com

신원 확인을 마친 3명은 각각 72년생(남자), 77년생(남자), 78년생(남자)으로, 모두 한국 국적자다. 이 중 1명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다. 

민 청장은 "아직까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법무부에서 DNA 일치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순차적으로 신원이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파악되는 대로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민 청장은 사고 수습 상황과 관련해 "어제 12시부터 16시 10분까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소방청 등 9개 기관 40여명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면서 "감식 내용을 분석해 화재 원인 및 법 위반 사항 등을 확인할 예정이며, 추후 필요시 추가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 청장은 "어제 고용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각 기관 간 역할 분담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면서 "향후 주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가족 지원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유사 위험시설에 대한 사고 방지를 위해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리튬 취급 안전수칙 자체점검표를 토대로 긴급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면서 "전지 관련 200여개 회사에 대해서는 소방청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제부터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수사 및 작업중지와 관련해 민 청장은 "어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향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오늘 9시부로 아리셀 공장 전체에 동종·유사재해 방지를 위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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