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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출범, 행정안전부 허가 취득

기사입력 : 2024년06월27일 17:27

최종수정 : 2024년06월27일 17:5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근거, 법인 발족
행정안전부 첫 설립 허가 산업협회
국민안전과 국가경제 발전 역할 기대
'자조적인 협회 정착' 서병일 회장 강조

[서울=뉴스핌] 최헌규 기자=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회장 서병일, 사진)가 6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법인 설립 허가를 받고 정식 발족했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근거 법률인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행안부)가 처음으로 공식 설립을 허가한 단체다.

이번 협회 설립은 2023년 1월 '재난안전산업진흥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재난안전분야 사업자들이 자조적 목적으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그 근거 규정이 마련된데 따른 것이다.

서병일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초대 회장

 

행안부 허가 취득 '재난안전산업 발전' 전기 마련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발족을 위해 그동안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한국국민안전산업협회, 한국기술사회 등 재난안전산업 관련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30여 개의 기관 단체가 참여해 설립을 추진해왔다.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들 단체들과 함께 국회정책간담회('23년 11월 22일, 국회도서관)와 설립준비협의회(23월 1월 30일, 한국방재협회)에 이어 2023년 12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행정안전부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제출해 이번에 공식 발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의 법인설립 허가로 공식 출범하게 된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앞으로 정부와 재난안전사업자들의 사이에서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함께 재난안전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된다.

협회의 기본업무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상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연구와 개선 건의, 전문인력 양성, 시장정보 수집 분석과 제공,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유통 촉진,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지원 등으로 규정돼 있다.

협회는 또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나 기술개발 촉진,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재난안전산업진흥 시설 및 단지 운영, 재난안전 신기술 지정 및 제품 인증과 관리, 창업및 사업화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행정안전부로 부터 수탁받아 수행할 예정이다.

협회 초대회장에 서병일 원우이엔지 대표이사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초대 회장에는 (주)원우이엔지의 서병일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이와함께 한화비전(주), 에스케이 플래닛(주), (주)아이디스, 쿠도커뮤니케이션(주), 이노뎁(주) 등 첨단안전관리 분야의 선도기업과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등이 주요 발기인 기업으로 참여했다.

(주)홍익기술단 등 건설 시설 안전 분야 기업, (주)한국소방기구제작소, (주)위니텍 등도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모두 소방 관련 전문기업으로서 재난안전의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및 관련 서비스와 연관있는 기업들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하여 충청권과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등 지역 소재 기업들이 고루 참여하였으며, 재난안전 관련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이 개인회원으로 참여하여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재난안전산업 발전 초석 될것' 서병일 회장 강조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 서병일 회장은 "재난안전산업에 평생 종사해온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자조적인 협회로 조기에 정착시키고 안정 성장을 통해 재난안전산업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병일 협회 회장은 재난안전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인, 전문가의 지역및 산업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업현장에서 재난안전사업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대변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며, 특히 정부의 재난안전산업 기반 조성과 육성 지원 시책이 충실해 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협회 설립 허가를 취득함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재난안전산업협회는 2024년 7월 중에 임시 이사회를 통해 후속 조치를 마무리하고 협회 발대식과 함께 전국 5대 권역별 지부 설치와 전문가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협회 활동을 본격 개시할 방침이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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