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 허용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수산물 거래가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따라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으로 확대·개편한 바 있다.
해수부는 수산물이 크기, 모양, 품질 등이 다양해 표준화·규격화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일정 수준 포장 규격화가 되어 있고 저장성이 높은 건 어류·냉동품 중심으로 거래 품목을 선정하고 거래를 개시할 예정이다.
먼저 마른김, 마른멸치, 전복, 참조기, 천일염 등 5개 품목과 정부비축품목인 고등어, 참조기, 명태, 갈치, 오징어, 마른멸치를 개시한다.
이어 포장 규격화가 어려워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들을 시장수요와 현장의견을 마련해 거래 품목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자료=해양수산부] 2024.06.30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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