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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 취업플랫폼 확대·외국인 돌봄인력 도입…청년·여성 경제활동 OECD 수준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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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청년 취업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지원은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으로
중장년 계속고용·재취업 활성화 지원안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그간 흩어져 있던 청년 취업지원 플랫폼을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으로 통합·강화해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선다.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의 영향이라고 분석, 외국인 가사관리·돌봄 인력을 도입해 끌어올린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 청년·여성 경제활동참가율 OECD 대비 5~11%p 낮아…2035년까지 OECD 평균 이상 목표

지난해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성·연령대별 경제활동참가율은 15~29세의 청년층 60.5%, 30대 여성 75.9%, 40대 여성 76.5%로 집계됐다. 동일한 분류 집단의 국내 경제활동참가율은 차례대로 49.4%, 80.0%, 67.4%를 기록했다.

전체 경제활동참가율도 71.1%로 OECD 평균 73.7%보다 낮았다. 정부는 이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OECD 수치보다 낮은 청년과 여성의 적극적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지난해 OECD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73.7%였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2024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가 2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 D홀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들이 청년취업사관학교 자료를 받고 있다. 2024.05.27 leemario@newspim.com

정부는 저조한 청년 경제활동참가율의 원인을 장기화된 대학 재학·취업준비기간과 짧은 첫 직장 근속기간이라고 봤다. 지난해 5월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부가조사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입학생의 평균 졸업기간은 5년 이상이었고, 첫 취업에 걸리는 기간은 8.2개월, 첫 직장 퇴사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청년 49.4%는 전공과 일치하지 않은 직장에 취입했고 졸업 전 직업훈련을 거친 이들은 9.1%에 그쳤다. 청년 구직자 중 청년정책을 활용한 비율은 32.7%에 불과했고 정책 미활용 사유는 정보탐색 어려움(40.6%) 및 모름(38.1%) 등이 많았다.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가사·양육 부담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다고 분석됐다. 올해 한국은행은 돌봄인력 부족 규모가 2022년 기준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남성 가사분담률은 16.5%로 OECD 평균인 33.5%의 절반 수준이었고 육아휴직 사용도는 OECD 23개국 가운데 21위를 차지했다.

기재부는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 등을 통해 2000년대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동시에 높인 유럽연합(EU)와 달리 우리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간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했다.

◆ 고용지원플랫폼 확대·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으로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 유도

정부가 마련한 청년·여성 고용 지원책은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및 외국인 가사돌봄 인력 도입 등이다.

우선 올 하반기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 구직단념·고립은둔·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한다.

주요 거점형 대학일자리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도 연내 구축한다. 개인 맞춤형 취업 정보와 구직 컨설팅 등을 제공해 취업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린다는 취지다.

해당 플랫폼은 내년 하반기까지 일반형 대학일자리센터 및 고용복지센터로 도입 확대하고, 고용24 홈페이지 등 온라인 고용지원 플랫폼과 연계해 온·오프라인·모바일 통합 서비스를 마련한다.

2023년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자료=고용노동부] 2024.05.15 jsh@newspim.com

여성 고용 활성화 대책으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및 '체류외국인 가사돌봄 시범사업'이 제시됐다. 정부는 각각 100명, 500명 수준의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시행하고 내년 사업 확대를 검토한다.

이른 퇴직과 장기화된 재취업 소요기간, 감소한 임금수준 등의 어려움을 겪는 중고령층 대상으로는 전직지원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계속고용 로드맵' 및 '중장년 전직 및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내년에는 정책연구용역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중장년이 재직 중에라도 재취업 및 퇴직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 저소득 청년 위한 자산 형성 체계 마련…중장년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세대별 자산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청년에게는 체계적 자산 형성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중장년 대상으로는 퇴직연금 확보 대책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올 하반기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 이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내년에는 디딤씨앗통장이나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일시 납부하는 등의 연계 방안을 강화한다.

중장년의 경우 연말까지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개선 등을 추진한다. 내년에는 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납부가 힘든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고령층은 근로소득이 줄고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을 형성한 점을 고려해 올 하반기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에 나선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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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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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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