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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4일 처리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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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尹 거부권, 쓰면 안 되고 쓸 수 있겠나…상식 가졌으면 쉽지 않아"
"검사 탄핵소추안, 적법한 절차로 발의…비위 감찰부터 하는 게 공직자 도리"

[서울=뉴스핌] 김윤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오는 4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취재진과 만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당은 채 해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그게 채 해병 부모님을 비롯한 유족들께 예의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쓰시면 안 되고 쓰실 수 있겠나"라며 "지금 국회 청원만 해도 민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또 거부권을 써서 폐기시킨다는 건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이라 일갈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청원시스템에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10시 30분을 기해 동의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 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변인은 오늘 오후 6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02.24 leehs@newspim.com

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타협이 사라진 대결정치로 고통은 국민에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전형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며 책임전가"라 꼬집었다.

이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당장 어제 대정부질문이 파행됐는데 그 시작점이 해병대원 특검법 아니겠나"라며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혀야 하는데 진실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수사에 외압을 가하고 왜곡시킨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채해병 특검법이 상정되지 못하도록 한 집권여당의 행태를 대통령도 보지 않았겠나"라며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거짓말이 언론 보도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의 탄핵소추안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를 위한 보복탄핵이자 방탄탄핵"이라고 비판한 데 관해선 "검찰총장은 법 위에 있나, 국가 공무원 아니냐"고 일격했다. 

앞서 이 검찰총장은 전날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검사 탄핵을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이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대변인은 여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2심 선고 전 김건희여사 소환 방침 보도가 있었다. 이제는 보도가 아니라 검찰 발표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며 "도대체 수사가 몇 년째인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맞받았다.

동시에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입법부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런 식으로 정치권을 공격하는, 제1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건가"라며 "조직 내 비위가 드러나고 부패 혐의가 있어 국회에서 징계 절차를 시작했는데, 대놓고 저렇게 반발하는 국가기관 장이 어딨나"라 직격했다.

한 대변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전원 의원 찬성으로 발의하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절차를 의결했다. 그럼 먼저 4명 검사들의 비위부터 감찰하든지 돌아보는 게 공직자로서의 도리"라며 "법사위에서 철저하게 조사해보겠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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