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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조립식 주택' 모듈러 공법 적용 세종시 아파트 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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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1생활권 L5블록 아파트 1327가구 가운데 450가구 모듈러 공법 적용
건설의 탈현장화, 공기단축 이점 있으나 사업성이 관건
이한준 LH 사장 "건설 노동자 수급 갈수록 어려워 반드시 필요해 질 것"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찌는 듯한 무더위와 강한 햇살이 뜨거웠던 지난 4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5-1생활권 L5블록 아파트 공사현장.

그런데 아파트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레미콘 차량 행렬이 보이질 않는다. 아파트 골조가 올라가고는 있으나 건설 현장 노동자들도 타설 작업이 아닌 무언가 체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 아래에선 최대 600톤 용량을 가진 거대하고 육중한 크레인이 컨테이너 박스 크기의 모듈러를 들어 올리고 있다. 이 모듈러를 아파트 건설 현장에 블록 쌓듯이 조심스럽게 내려 놓는다.

세종시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L5블록 모듈러공법 적용 아파트현장 [사진=뉴스핌DB]

크레인의 밸런스 빔에 모듈러를 체결해 현장에 내려놓기까지 얼마 걸리지 않았다. 단 30분만에 한 가구가 새롭게 생겨난 것이다. 기존 아파트라면 한 동 짜리 기준으로 철근 골조 공사로 시작해 콘크리트 타설, 양생까지 걸리는데 아무리 빨라도 1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곳에선 수 개월 내에 한 동 짜리 아파트가 뚝딱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 공법을 활성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을 벌이고 있는 아파트 단지다. 이 아파트는 지상 12층 규모의 통합공공임대 아파트 1327가구 가운데 450가구를 모듈러공법으로 만들어진다. 모듈러주택 규모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다. 앞서 의왕초평지구에 짓는 20층짜리 381가구도 LH 최초로 모듈러주택으로 건설 중이다.

모듈러공법은 컨테이너 박스 크기에 외벽체, 창호, 배관 시설 등을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에는 운송과 설치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탈현장 건설(OSC, Off-Site Construction) 공법이라고 한다. 자재와 유닛을 공장 등 건설 현장 밖에서 사전 제작한 이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의 건설 공법이다.

실제 모듈러 주택은 전체 공정의 80%이상이 공장에서 이뤄진다. 현장 인력이 최소화되고 자재, 부품들을 자동화·표준화된 공장 설비로 생산하기 때문에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 현장별로 들쭉날쭉하던 시공품질이 일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건설업의 제조업화, 자동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LH가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하는 이유는 건설 자동화, 제조업화를 통해 설계·시공오류, 기후변화로 인한 공기지연, 현장 안전사고 및 건설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계기가 된 것은 역시 지난해 인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가 이같은 공법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모듈러주택 37㎡(11.2평) 견본주택. 거실, 주방, 방 하나 그리고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 모두 구비 돼 있다. [사진=LH제공]

LH는 이날 현장에 한 개의 모듈러 견본주택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37㎡(11.2평) 크기였는데 안은 이미 다 지은 아파트나 다름없어 보였다. 거실, 주방, 방 하나 그리고 샤워부스가 있는 화장실 모두 구비 돼 있었다.  물론 가구와 전자제품이 설치돼 있긴 했지만 실제 모듈러 사전제작에는 실내 인테리어 대부분이 완성된다. 김수진 LH 세종특별본부 주택사업처장은 "전체 공정의 80%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되기 때문에 건설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다"면서 "도배도 초배돼 나오며 화장실도 양변기와 샤워부스가 완성된 채 운송돼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듈러주택을 지을 수 있는 층고는 13층이 한계다. 초고층에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건설현장 책임자인 이건진 계룡건설 소장은 "한 동 하나에 139~140가구 규모로 설치된다"면서 "구조체가 50% 이상만 확보된다면 건설 공기도 기존 콘크리트 타설공법보다 30%이상 단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LH는 모듈러주택 시장확대와 대량생산 기반을 만드는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LH는 지난 6월 20일 스마트모듈러포럼, 한국철강협회, LG전자, 모듈러 제조기업 4곳과 기술개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모듈러주택의 고층화, 건물·가전 융복합, 설계표준화, 층간소음 저감 등 품질개선을 위한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LH는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내 모듈러 표준 설계·평면을 개발하여 대량 생산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층간소음 저감에 최적화된 바닥구조 등 기술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LH는 모듈러 주택 이외에도 탈현장 공법 중의 하나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공법도 시범 적용하고 있다. PC 공법은 기둥, 보, 벽체 등 주요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공법으로 국가 기술개발(R&D) 실증사업으로 평택고덕지구 A58블록에서 건축 중이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LH는 PC공법의 공동주택에 최적화된 표준 평면 및 구조계획, 단열 및 방수계획 등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OSC 공법이 많은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사업비용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LH는 아직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사업성이 검증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기단축 효과가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간접비용이 줄기 때문에 공급이 본격화된다면 공사비도 3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LH는 특히 30년마다 재건축 논의가 나오는 일반 아파트와는 달리 모듈러 주택은 주기별 부품만 교체하면 100년까지 사용 가능한 장수명주택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모듈러주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아 단가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공급이 확대되면 공급가격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건설 노동자의 수급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돼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듈러주택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LH가 다양한 실증사업을 통해 탈현장 건설공법을 표준화하고 관련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우수 기술 개발하는 등 스마트 건설 기반을 다져 나가는데 앞 장 서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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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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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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