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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교육시간 내년부터 2배 확대…중개서비스 질 제고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1:00

국토부, 7월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대상의 교육시간이 2배 이상 확대된다. 현장 중개 서비스질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전세사기 등으로 중개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역량 향상과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중개업 교육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민간전문가·한국공인중개사협회·중개업 교육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제1차관)의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개업) 이전에 공인중개사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실무교육이 강화된다.

국토부는 현재 이론 위주의 단기 실무교육(28~32시간)만 이수하면 개업이 가능해 고품질의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실무교육 시간을 64시간으로 확대해 거래당사자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법 및 임대차법, 권리 분석, 거래사고 사례와 예방 등 기존 편성된 과목의 시간을 늘린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주택·토지 분야별 부동산공법, 계약 실무, 거래신고, 부동산금융 등으로 과목을 세분화한다. 교육프로그램도 실습 위주로 개편할 예정이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강화된다. 현재 중개보조원으로 고용되기 전에 3~4시간의 직무교육만을 이수하면 고용 이후 추가적인 교육 없이 업무 수행이 가능함에 따라 주기적인 교육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중개보조원의 직업윤리' 교육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업무 영역,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현장안내 요령 등 '중개보조 실무' 과목을 신설해 직무교육 시간을 최대 8시간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내년부터 적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7월11일~8월22일)와 행정예고(8월1일까지)를 할 계획이다.

개정안 전문은 7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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