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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원통해" 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항소심 증인 출석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7:28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7:28

"사랑하는 가족 위한 마음에 동업 제안"
"뚜껑 열어보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방송인 박수홍(54) 씨가 자신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친형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 박모 씨와 형수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박수홍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박수홍씨는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게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박수홍씨는 친형 부부와 대면한 상태로 증언을 이어갔다. 친형 박씨는 증언을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다. 

배우 박수홍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하숙집 딸들'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박수홍씨는 "1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이다 보니 제가 법인의 매출을 100% 일으켰다"며 "사실 저 혼자 해도 되고, 다른 소속사로 가도 되지만 형을 사랑하고 가족을 위한 마음에 동업을 제안했다. 그런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제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것을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원통함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는 "제 앞에서는 너무나 검소하고 늘 저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는 형은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며 "수익 배분은 7대 3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지분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정산이 그렇게 이뤄진 줄 알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봤을 때는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죄가 선고된 형수 이씨에 대해서도 "본인은 가정주부라고 주장하지만 이씨는 남편이 구속된 이후에도 횡령을 이어갔다.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백화점과 마트, 식당, 카페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돈들이 나갔다. 이씨는 저를 비웃듯이, 법을 조롱하듯이 법인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박수홍씨는 "어려울 때일수록 가족을 믿어야 하고 혈육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믿는 대중에게 제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아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하물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정말 힘들지만 바로잡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의 친형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씨 개인 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친형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하며 징역 2년을, 형수에게는 공범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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