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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2차 경찰 조사서 '급발진 재차 주장'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21: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21:53

1차 조사와 동일하게 경찰이 병원 방문
2차 조사에 4시간...1차 조사에 2배 걸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시청역 사고' 피의자 A(68)씨가 10일 진행된 2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이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앞서 4일 열린 1차 피의자 조사에서도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딱딱했다"며 차량 상태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했다. 당시 2시간여 동안 조사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글이 놓여 있다. 2024.07.07 leehs@newspim.com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 55분경부터 오후 6시 51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사고 차량 운전자 A씨가 입원해 있는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2차 피의자 조사 시간은 1차 조사 시간의 2배가 걸렸다. 

이번 조사는 1차 피의자 조사와 동일하게 A씨는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다. 이날 조사는 교통조사관 4명이 A씨가 있는 입원실에 방문해 진행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이번 사고는) 급발진이라고 1차 진술처럼 말했다"며 "다른 수사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피의자와 변호인과 협의해 추후 후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오후 9시26분경 A씨가 운전하던 제네시스 차량이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빠져나와 역주행해 보행자들을 덮친 후 BMW와 쏘나타 차량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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