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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을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허위·과장 광고에 정부 손놓고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8:28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8:28

허위 광고로 학습자 모집
"전반적인 교육서비스 질 저하 우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 학습자 모집에 허위·과장 홍보에만 혈안이 되면서, 교육생 및 학부모의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개별 플래너들이 '토론과 쪽지시험, 과제, 레포트는 응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위 안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교육부 산하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 모집 광고와 관련 법 준수 확인 및 거짓·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했다. 현재는 연 1회 현장점검을 통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겨우 확인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유보통합 과정에서 교사 자격 관련 규정이 확정되지 않은 혼란한 상황과 연 1회 현장점검에 그치는 모니터링 상황을 악용해 허위과장광고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돌봄서비스'의 실상은 교육부의 무관심과 방치로 전반적인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서비스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 특히 아이들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학습자 모집 광고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운영되고 있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은 총 417곳이며, 출석수업기관 312개와 원격수업기관 105개가 있다. 이들은 '학습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자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거짓 또는 과대표시·광고를 통해 학습자를 모집할 수 없으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습 과정 운영정지 및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허위·과장 광고로 학슴자들을 모집하는 플래너들. [사진=정을호 의원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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