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결혼자금 부족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자 저출산 대응을 위해 특별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 한 조세감면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실시한 통계청 조사에 의한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와 청년인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모두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 의원은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그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해 혼인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도걸 의원은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와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안도걸 의원실] 2024.07.15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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