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정보시스템 장애 대응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공공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산망 마비 사태로 지난 1월 말 발표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 국민 신뢰 제고 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김보영 기자 2024.07.17 kboyu@newspim.com |
개정 법령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장애 대응을 위한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담겼다. 먼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는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의 유형으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재난관리주관기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고, 소관 시스템 장애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설치돼 피해 상황을 수습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개정 사항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기동 행안부 차관 주재로 정보 시스템 재난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서는 대규모 정보 시스템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역할과 대응 절차, 조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1등급 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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