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조규홍 복지부 장관 "보호출산제, 아이 생명 지키는 마지막 수단"

기사입력 : 2024년07월18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7월18일 15: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숙려기간 7일…140만원 지원금 지급
독일, 제도 도입 후 30% 원가정 선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보호출산제는 아이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18일 '출생통보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열고 '보호출산제가 아동 양육 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보호출산제를 선택하셨다 하더라도 출산 후 최소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돌보며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얻도록 하고 생모가 양육하고자 할 경우 입양이 확정되기 전에 철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동의 알 권리를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조 장관은 "아동의 알권리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때 인적사항을 포함해 보호출산을 선택하게 된 계기 등 생모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하고 밀봉해 영구 보존하는데 아동이 성인이 되면 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 생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7.18 yooksa@newspim.com

다음은 조 복지부 장관과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등의 일문일답.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인 이유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입양을 결정했을 때 숙려기간이 7일 이상이라서 형평성을 고려해 정했다.

-위기 임산부에게 출산 전 비용과 숙려기간 비용이 몇 달 동안 지원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일반 임산부의 경우 출산 전 의료비로 임신·출산 바우처가 있다. 임신·출산 바우처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보호 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의 경우는 임신·출산 바우처를 가명으로 현재 발급받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래서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원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지원한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또 140만원의 숙려기간 지원금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원할 예정이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출산 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무기명 선불카드는 클린카드와 동일하게 사용처가 제한돼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연계 외 위기 임산부에 대한 국가의 직접 지원이 또 있나

▲ (최성지 여가부 가족정책관)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아동 양육비 단가가 매년 상향되고 있고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금년의 경우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됐다. 일반 한부모는 월 21만원 그리고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월 40만원까지 지원된다. 매입 임대주택도 266호에서 306호로 금년에 확대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재원 규모는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상담 기관 운영에 올해 약 2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약 10억원의 예산도 집행했다. 총 52억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해 준비하고 있다. 보호출산 산모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예산은 3억원이다. 숙려기간 동안 지원하는 비용으로는 4억2000만원을 준비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선결 조건으로 베이박스가 폐지돼야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제도로 시행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신뢰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막지도 않은 상황이다. 독일을 보면 신뢰출산제가 시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베이비박스 사례가 감소한 경우가 있다.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의 수는 감소되고 위기임산부가 공적 체계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잘 받게 되지 않을까하고 기대한다.

-상담 인력은 몇 명인가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현재 지원한 상담 인력은 총 87명이다. 위기임산부 상담을 위한 전담 인력으로 48명이 배치돼 있다. 기존에 한부모시설에서 관련 상담을 해 오셨던 분들이 겸임해 상담하는 인력까지 포함하면 87명인데 특히 수도권 지역에 좀 더 몰릴 예정이다. 서울이나 경기 지역엔 상담 인력을 더 많이 배치했다.

-예측된 상담 수요가 있나

▲정확한 상담 수요 예측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가 원래의 목적으로 했던 원가정 양육을 위해 필요한 지원들이 잘 연계될 수 있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상담 인력이나 기타 자원을 충원하도록 하겠다.

-장애아를 출산할 경우 보호출산제를 선택하는 게 수순처럼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장애아동을 보호출산한 경우도 공적 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등 맞춤형 상담과 사례 관리, 의학적 상담을 통해 원가정 양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현행 제도에도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다. 중증 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서비스, 발달재활 서비스로서 장애아동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호출산제를 통해 신청자 중 원가정 양육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예상하나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독일이 신뢰출산제를 시행한 직후 30%가 원가정 양육이나 입양을 선택했다. 한국도 가급적 원가정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일선과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