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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공전 지속…與 '현금성 지원 불가' 입장 고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7:29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7:30

野 "최소 보상액 도입시 '선구제' 얽매이지 않아"
여당안에 '최소 보상액' 도입할지 막판 줄다리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가 각각 당론으로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며 7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경매차익 지급' 형태인 정부여당 안에 최소 보상액을 도입하면 야당도 '선구제 후 회수' 방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다'고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염태영 의원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다. 또한 임차보증금 한도를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깡통전세·이중 계약 피해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영진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 한다. 2024.07.18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막대한 재정 소요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선구제 후 회수' 방식을 반대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을 통과시켰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최종 폐기됐다.

대신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경매로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한 낙찰받은 피해 주택을 임대료 부담 없이 공공 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했다. 임차권자뿐만 아니라 전세권을 설정한 자도 피해 대상에 포함하는 등 피해자 요건도 완화했다.

이 같은 정부여당 안에 대해 야당에서도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장점도 있다'는 등 긍정 평가가 나왔다. 또한 민주당의 '선구제 후 회수' 방안과 정부여당 안에 소요되는 예산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양 안을 상호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피해자 측도 정부여당 안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여당 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매 차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차액이 미미할 경우 피해자가 후순위 채권자고 소액 임차인도 아니면 보상액을 거의 받을 수 없게 된다.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권지웅 경기도주거복지센터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피해 주택을 매입하지 못하면 매입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현재 서울·경기·인천에 매입 임대주택 재고량이 거의 없다"며 "그런 상태에서 수도권에만 피해자가 1만 명이 넘게 있는데 매입 임대료가 감당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정부여당 안에 최우선 변제금 수준의 최소 보상액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경매 차액이 없는 경우 등에 임대보증금의 30%가량의 최소 지원금을 보장해주면 굳이 '선구제 후 회수'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을 현금으로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여당 측 국토위 관계자는 "사기 피해액을 현금으로 보전해주는 방법은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오는 25일부터 야당의 방송 4법 처리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해 7월 본회의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여야는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내주쯤 국토 소위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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