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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명품 가방 수수 '서울의소리' 확인 요청 뒤 알아"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22:11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22:11

"국민들에게 죄송"…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첫 간접 사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김건희 여사가 지난 20일 검찰의 비공개 출장 조사에서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게 된 시점'을 묻는 검사 심문에 "서울의소리 취재 요청이 왔을 때"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조사 과정에서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성남=뉴스핌] 이호형 기자 =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차 출국하는 김건희 여사. 2024.06.10 leemario@newspim.com

검찰은 가방을 보관한 경위도 확인했다. 2022년 9월 최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했다.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김 여사는 유모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으나 유 행정관이 깜빡하면서 반환하지 못했고, 서울의소리의 사실 확인 요청을 받은 지난해 11월에야 가방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다고도 진술했다.

김 여사 진술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지난해 11월 중순쯤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유튜브채널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손목시계형 카메라로 촬영한 당시 영상을 지난해 11월27일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영상 공개 2주 전쯤 대통령실과 김 여사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선물과 청탁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진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는데, 수사받기 전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지만, 검사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고 국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이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과 의사를 표명한 건 처음이다.

다만 최 변호사는 김 여사가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은 데 대해 "다른 비판은 수용할 수 있지만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억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통상 서면조사를 받는 게 가능하다"며 "처벌 규정도 없는 사건인데 헌정사상 처음 영부인이 대면조사까지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전에 휴대폰을 제출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 경호처 지침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며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대통령 경호처가 악의적 프레임에 고통을 받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또 "영부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성실히 응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의혹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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