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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기후특위 상설화·기후대응기금 예비심사 권한 부여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6:06

30일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 기자회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국회에 기후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후특위가 기후대응기금 예산안·결산을 예비심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세대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기후문제만큼은 여야가 정쟁이 아닌 협치의 정신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과거 기후위기 관련 비상설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적 있으나 법안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권한의 부재와 비상설 특별위원회라는 한계로 인해 유명무실한 운영에 그쳤다"며 기후특위 권한 부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특위는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률안의 심사와 기후대응기금의 예산안·결산의 예비심사를 담당한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의원실] 2024.07.30 sheep@newspim.com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2022년 설립된 기금이다. 올해 기금 규모는 2조4158억원으로, 법령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운용·관리하고 한국환경공단이 관리 사무를 위탁 처리한다.

그밖의 안건에 대해서도 기후특위가 소관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위원회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기후특위에 그 내용을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법안에는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특위 의원 전원 포함 국민의힘 국회의원 55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년들도 동참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함께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치는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한시가 시급한 기후위기 대응에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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