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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③ 대한민국 의료산업 새로운 세상 연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6:02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8:02

디지털 헬스케어 위한 표준화와 규제 혁파 강조
비대면 진료와 원격 의료의 현실...점진적 진행해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2편에 이어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화 시대 얘기해서 지금 우리 제도적 한계의 세 번째 논의로 넘어가긴 했는데 그러면 최 교수님이 보실 때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학회장이시잖아요. 의료정보학회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뭔가 활용을 크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의 제도적 한계는 어떤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나요?"

[서울=뉴스핌] (왼쪽부터)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최인영 서울성모병원 디지털헬스케어 본부장) "사실 이제 저희가 데이터 3법부터 해서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서 조금씩 규제가 개선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가명 정보냐 익명 정보이냐 비식별 정보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이슈도 많았었어요."

-(신) "복잡하고 헷갈려요."

▲(최) "심평원 앞에서 또 심평원 데이터 절대 못 쓴다고 노조들이 반대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3법이 되면서 적어도 병원 안에 있는 이런 가명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이 됐는데, 이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이해관계자 이것을 잘 보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어떤 만족하기 위한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그 절차들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엄청나게 시간 많이 걸리고 위험도도 다 평가해야 되고 위험도가 높으면 또 안전한 곳에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저희가 거의 2~3년 정도 이제 시행이 되고 사실 이걸 이제 저희가 할 때 복지부 쪽에서 이제 정 만들었던 사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저희가 후향적 임상연구에서 적용하는 특별법이었거든요.

근데 이 특별법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일반법 때문에 사실 이게 어느 것이 우선이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법률적으로 봐서는 생명윤리법이 특별법이라서 우선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명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는 현장에서 항상 이렇게 헷갈리고 이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안에 있는 의료진들이 교수님들이잖아요.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분들이 임상 연구를 하는 건 사실 임상 연구이고 그때 가명정보를 할 때는 저희가 IRB만 해서 예전에는 다 했던 것을 이제는 DRB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옛날에는 IRB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데이터 관점을 보지는 않거든요. 이 데이터의 가명 처리가 잘 됐냐라든지 이것에 대한 보완을 잘하고 있냐 이런 걸 보지 않는 기구이고 윤리적으로 목적이 적절하냐 이런 것만 보는 곳인데 이제 DRB가 생기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건 사실 반출입니다. 요즘에 이제 병원에 이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사용하고자 하는 예를 들면 공대 교수님들 또 심지어 학회 이제 임상 목적으로 활용 재단 이런 회사들 이런 쪽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관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 반출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반출을 저희가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쪽에서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그런 자산인데 이것을 또 너무 많은 양을 요청하는 경우 저희가 이것을 반출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분석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이게 항상 이제 사용하는 입장에서는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거래가 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가 어느 정도 적절한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 정도 금액에서 저희가 적어도 투입한 어떤 그런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하냐 이런 것들도 없고 과연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비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정해진 부분이 없어서 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신) "그렇군요. 내부의 연구자 용도로는 지금 사용할 수 있는데 외부에 있는 제3자들이 지금 요청하면 반출 그래도 일부는 하고 있나요?"

▲(최) "네 하고 있습니다."

-(신) "비용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 "예를 들면 임상 연구비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있으면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수행을 하는 거에 이제 저희가 연구비로 그냥 받는 것이고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걸 신청한 교수님이 '어떤 기관과 이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이런 경우죠."

-(신) "아직은 연구 목적으로만 주로?"

▲(최) "저희는 연구 공증으로 사고 있습니다."

-(신) "또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도연 플라잉닥터 대표) "사실 교수님 말씀하신 건 이제 대학병원의 사례인데 큰 기관들 연구 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평원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빅데이터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것들이 연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의 아주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보면 20세기가 공중보건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헬스케어는 개인 맞춤형 의료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과거력, 처방력, 진료 기록들을 맞춤형으로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개선으로 제공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진료 기록이 있는 곳, 바로 동네 병원의 전자차트 규격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대학병원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 건강 관리가 대부분 되는 곳은 로컬 클리닉이거든요. 근데 지금 로컬 클리닉의 전자차트 EMR(Electronic Medical Record, 전자의무기록)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고 하죠.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서로 인터페이스에 연동해 주는 그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 현재 전자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양식을 갖추면 정부에서 그냥 허가를 내주는 시스템인데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이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마 환자분들이 다들 경험하셨을 거예요. 병원 갈 때마다 새로 말해야 되고 자료 다 다시 복사해서 갖다 줘야 됩니다.

그 규격화가 일단 필요한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의 의료 정보를 다시 리셋하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 같은 이제 스타트업이나 제3자가 환자 맞춤형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비즈니스를 하려면 그 정보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EMR 업체에서 사실 API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정보를 받기도 어렵고 특정 EMR 업체는 자기네와 연관이 있는 특정 업체한테만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정보 독과점 문제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환자분들도 아셔야 되는 게 사실 정보의 주체는 환자거든요.환자 혹은 그 정보를 의료 정보로 탈바꿈시킨 병원의 소유로 되어 있는데 EMR업체는 사실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제가 상가 주인인데 이 상가를 전세를 놓을지 월세를 놓을지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 관리인이 '전월세 다 안 됩니다.' 약간 이런 형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반드시 EMR, API 규격화를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게 이 논의를 할 때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잘 가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규제가 필요하고 그것을 또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에어러블에 의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이 쌓여 있고 그리고 건보나 또 심평원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 이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보거든요.

연구진들은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얼마를 내놔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고 또 어디까지를 풀어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고 이렇게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넘어야 될 허들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규제와 표준화를 통해서 뭔가 객관적이고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갈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 "그러면 고 국장님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시대에 맞는 제도가 이렇게 발맞춰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형우 보건복지부 국장)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료기관에 정보가 있어도 사실은 다른 데서 쉽게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제도가 돼도 어려운 게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기본적으로 EMR 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인증제를 통해서 데이터가 호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먼저 하고 있고요.

또 공단이나 심평원에 관한 정보는 심사 청구 자료이기 때문에 그건 표준화가 돼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메타 데이터 등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기관의 정보 또 개인이 이것을 활용하려면 표준화나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가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이 이제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러게요. 지금 아직까지는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지는 않은 거죠."

▲(고) "아직 발의되지 않았고 21대 때는 신 의원님도 발의하셨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신) "강기윤 의원이 발의해서 여야가 같이 발의하고 심의를 한 두세 번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리 국민과 시민단체에 대한 불안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나의 민감 정보가 어디에 새나가거나 해킹 당하거나 노출됐을 때 아니면 내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뭔가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들이 분명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와 정부 그리고 다 같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같이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범위까지의 우려를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안심을 시키고 어디까지 우리가 제대로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 "이게 민감 정보기 때문에 이제 제일 저항이 많은 게 이제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이 어디까지 될 거냐 하나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보가 과연 공적 기능으로 사용될 거냐 이게 민간의 보험회사나 이런 데 민영화되는 도구로 쓰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이 이제 저항의 궁극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신) "저는 여기 있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일하는 정부, 일하는 국회, 일하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습니다. 저도 환자를 진료하면서 MRI도 찍고 CT도 찍고 그러는데 다른 병원을 보내드릴 때 아직도 병원에서는 CD로 구워가지고 가가지고 그 병원에 또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클라우드도 있고 수많은 그런 호환 시스템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CD 구하고 들고 다녀야 되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네요."

▲(김) "저는 사실 정부 부처나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법이 좀 더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신) "주체성과 명확성"

▲(김)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민감 정보를 우리가 익명이나 비식별로 보호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제가 의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저희가 3조 7항을 보면은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 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한 줄이 끝이거든요.

그럼 익명과 비식별의 수준이 어디까지여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익명과 비식별이 처리가 돼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괜찮은 건가 혹은 이것보다 더 내가 비용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들이 명확성을 지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 "저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굉장히 동의하고요.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도 사실은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보건의료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이 규정되다 보니까 좀 명확치 않은 측면이 있어서 보건의료 쪽에 디지털 헬스 케어법이 되면 의료 데이터의 민감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법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테두리 내에서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 "그래서 지금 이 의료 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인 민감 정보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의 추세가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사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몇 달 전에 유권해석을 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이 활용에 대해서는 유연해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3자 전송권에 대해서는 지금 어디까지 정리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고)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이제 개인이 동의하면 자기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보건의료 정보라고 하면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또는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줄 수 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지정된 기관만이 받을 수 있는 체계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 "그래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들은 사실은 보건의료 데이터뿐만 아니라 금융 소득이 여러 가지 사회적 지표들을 다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일괄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보건의료 데이터는 워낙에 산부인과 비뇨기과 여러 가지 정신과 같은 민감 정보를 다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룰 때는 제3자에 전송을 하더라도 그 받는 기관과 실제로 그 데이터의 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지요?"

▲(고)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시행령이 더 만들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서 그것을 규정해야 되나요?"

▲(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고요. 아울러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되면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 "실제로 디지털 헬스케어법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그래야지 사실을 검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렴을 하면서 그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고) "재정법은 아시다시피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22대에서 이루어지기를 좀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지금 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발언하실 분 계신가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의료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회와 정부 현장의 이런 개발자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에 대 여러 가지 기대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누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은 그래도 현장의 개발자분께서 해주시면"

▲(김) "일단 저는 개발자는 아닙니다."

-(신) "개발은 안 하고 그러면 창업자이신"

▲(김) "개발은 저희 개발자들이 하고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우리나라에서사회적인 컨센서스만 생긴다면은 그리고 이런 규제들만 물론 당연히 규제해야 될 부분은 규제하되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도 도움되고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방향으로만 규제 혁파가 된다면은, 기술 수준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상위권이거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 진출할 때도 보면은 한국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한국의 플랫폼을 근간으로 가져가면 할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심한 나라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물론 필요한 규제도 있지만 비합리적인 규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격 진료를 예로 들면 아까 제가 의료법이 개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의료법에 의사는 의료기관에서만 진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퇴근하고서 엑스트라로 내가 환자를 본다든지 혹은 내가 친한 지인이나 혹은 가족이나 혹은 내가 모니터링을 잘해야 되는 환자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필리핀에 진출하면서 당연히 현지 로펌의 자문을 받아서 현지 규정을 살펴봤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사가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해야 된다는 규정 같은 건 없습니다. 의사의 자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별로 필요하지 않은 규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 "당장은 직면한 문제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숙제로 다가올 것 같고요.빠른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정말로 디지털 케어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램을 갖습니다.

어찌 됐든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여전히 그래도 어떻게 규제를 합리화할 것이냐는 숙제하고 그다음에 산업 발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하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잘 정제된 형태의 허들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4차 산업혁명과 또 AI 빅데이터가 많아지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결국은 비약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폭발적인 기술 발전이 일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그렇게 돼서 보다 더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 같은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지도록 하는 기술 발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격 의료나 또 웨어러블 디바이스들이 잘 관리돼서 그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정말로 적합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사회,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가야 될 어떤 보건의료의 방향 또 디지털 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방향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신) "그래서 저는 서영석 의원님 보니까 국회에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지금 사실 국회가 법사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검이나 이런 탄핵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정신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스크립트 준비해 오신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걸 알고 있거든요."

▲(최) "네 저는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에 정말 동감을 하는데 사실 이제 요즘에 워낙 저희 병원에도 이제 의료진들이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 전에 저희 영상학과 선생님이 1년 연수를 이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영상이야 다 이렇게 사실 이미지로 이렇게 띄워서 보면 되는 거니까 미국 가서도 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시차도 다 괜찮지 않냐?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직원이고 직원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원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답니다. 일단 제도가 되면 원하면 하실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할 수 있겠다는 것부터 조금씩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이렇게 심각 단계가 풀리면 비대면 다시 안 될 거다라는 그 생각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신) "지금 법안은 지금 통과 안 됐는데 시범 사업으로 허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최) "조금씩 조금씩 한 발자국 가야 사실 산업계도 발전을 합니다."

▲(서) "그래서 그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을 때 정말로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범위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무한적으로 풀어버리면 부작용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도의 합리성들을 찾아가기가 어려워지고 저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데 너무 막 돌아가지고 좀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어떤 가야 될 길은 또박또박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 "사실 저도 제가 비대면 진료 법안도 내고 했던 이유는 무제한 완화시키면은 사실은 선용하는 사례보다는 악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의료의 질서를 생태계를 파괴할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 우려들이 계속 있었는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는 꼭 피해 사례가 나와야지 인지가 되는 그런 우리 사회의 현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할 건가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 "코로나 시대 코로나였을 때 제가 보건의료정책과장을 했고 비대면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사협회와도 많이 협의를 했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은 비대면 진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가지고 있었고 제가 이를 의협이 이렇게 총회 같은 데서 한 300분 이상 오셨을 때도 이제 비대면 진료는 이런 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이제 설명을 드린 적도 있었고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공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안도 이제 지금 담당 부서에서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대표님이 의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진료 한다는 것은 약간 오해가 있는데 지금도 왕진이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진료가 가능하다. 근데 유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무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방은 의료기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 디지털 의료 발전을 위해서는 저는 이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메타버스 등 디지털 헬스케어에 사용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아직 앞으로도 이제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할 것입니다.

반면 이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는 의료 건강 관리는 전통적인 규제 영역이고 또 의료법이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으로 관련 행위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 제도를 유지하면서 또 새롭고 빠르게 등장하는 디지털 기술을 폭발하기는 어려움으로 이제 그레이존이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법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을 통해서 보건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고 또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 정책과 일관성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 "감사합니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의 주제로 이렇게 현장 전문가 그리고 정부 국회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의료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앞으로 더 디지털 헬스케어와 접목한 맞춤형 그리고 환자 중심의 의료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는 숙제를 갖고 있는 만큼 오늘 뉴스핌 tv에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PM tv 이슈 터미네이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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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최근 미국 금융시장에서 금리와 주가가 함께 요동치는 상황은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2년 차였던 2018년을 상기시킨다. 당시 뉴욕증시의 가격 부담은 높아져 있었다. 미국의 강한 경제가 되레 금리 우려를 부추겨 증시를 압박하던 차에 트럼프발 무역전쟁이 가세했다. 결국 그해 가을 S&P500 지수는 20%나 떨어져 약세장에 진입했다. [글싣는 순서] 트럼프 100일의 승부1. 규제 대못 뺀다…AI·자율주행·은행업 '더 쉽고 빠르게'2. 압도적 격차를 향한 전격전...MAGA 휘날리며3. 우크라 전쟁 100일 만에 끝내고 북미 대화 실마리4. 에너지 패권을 향해 '드릴, 베이비 드릴'5. 만능 치트키 관세...역대급 중국 압박6. 뉴욕증시 지진계 '경고음 요란'...2018년의 기억7. 증시 불확실성 MAGA 수혜주로 돌파..끝판왕은8. 관세와 달러, 복잡한 함수 관계9. 높아지는 미국의 만리장성...反이민 장애물도 산적 현재 뉴욕증시 여건과 시장이 직면한 위험은 당시와 닮았다. 시장에서 2018년을 반추하며 올해 뉴욕증시도 유사한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우려섞인 관측이 대두하는 이유다.특히 2018년 급락장에 앞서 출현한 충격파의 전조가 이번에도 포착되고 있다. 그 지진계의 수치가 이례적인 수준으로 치솟아 불안감은 더 크다. 바로 '블랙스완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스큐지수다. 1. 3주 전 신호 스큐지수는 S&P500의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에 대한 옵션시장의 우려를 보여주는 지표다. 개략적으로 말하면 주가 폭락에 대비한 풋옵션 수요가 높을수록 그 값은 올라간다.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나리오에서만 가치가 있는, 그래서 당장은 가치가 없어 싼값에 거래되는, 즉 '외가격 풋옵션'이 높은 가격에 사들여진 결과다. 외가격 중에서도 가치의 무의미함이 큰 풋옵션 수요가 클수록 상승한다. 평소에는 헐값에 팔렸던 우산이 폭풍우가 예상되자 비싸져도 수요가 생기는 현상과 비슷한 셈이다. *스큐지수는 단순히 OTM 풋옵션뿐 아니라 OTM 콜옵션도 산출 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한 내재변동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다. 다만 실제 산출 과정에서는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의 비중이 더 크다. 급격한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둔 헤지 상품의 수요는 가파른 가격 상승을 기대한 콜옵션보다 가파른 하락에 대비하려는 풋옵션에 집중되기 떄문이다. 따라서 산출 과정에서 자연스레 OTM 풋옵션의 내재변동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통상 스큐지수는 100~135 사이에서 변동한다. 135를 넘어서게 되면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급격한 하락 가능성에 대해 종전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150이 넘어가면 극단적인 하락 가능성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스큐지수는 154다. 지금부터 3주 전인 지난달 24일에는 180으로 솟구쳤다. 두 달 전부터 수위를 높이더니 급기야 180이라는 새로운 기록을 썼다. 지금은 이때보다 낮아졌지만 추세의 층위는 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형성돼 있다. 옵션시장 참가자들이 들어 올린 '가드'의 높이가 한층 더 올라갔다는 얘기다. 스큐지수의 수치에 내재된 '극단적인 폭락' 가능성은 대략 30일 내 실현을 상정한다. 스큐지수를 산출하는 데 사용되는 옵션의 잔존만기 대부분이 30일 안팎이기 때문이다. 예로 잔존만기가 20일인 근월물과 48일인 차근월물이 있다면 관련 만기의 옵션에 내재된 변동성(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역산해 산출)을 소위 보간하는 방법을 통해 30일치를 구한다. 그렇다면 현재 옵션시장에서는 2월 중순 안에 폭락장이 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말 그렇게 될까. 2. 2018년의 잔상 2018년 여름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될지도 모른다. 2018년을 문두에 꺼낸 것은 당시와 현재 상황이 유사해서다. 2018년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주가 상승률이 19%가 넘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였던 해의 이듬해다.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이나 규제 완화책, 인프라 투자 확대책을 반영한 결과다. 트럼프의 고율관세 공약은 '엄포' 정도로만 생각했다. 이듬해 경제도 좋았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 우려가 부담됐지만 강한 경제가 버텨주리라는 믿음이 더 컸다. 전형적으로 '우선 먹고 배아픈 건 나중에 생각하자'는 식의 장세였다. 2018년 스큐지수는 꾸역꾸역 고도롤 높여갔다. 당해 3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수위를 끌어올리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였다. 2018년 3월 하순 120이 채 안 됐던 스큐지수는 7월 150을 넘어서더니 8월 16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 달 뒤 급격한 시세 하락을 예상한 스큐지수의 경고는 적중했다. 9월 2900선을 기록했던 S&P500은 11월 2600대까지 하락해 10% 떨어졌고, 그 뒤 하락세를 재개해 12월 2300선까지 추가 하락했다. 석 달 만에 20%가 무너졌다. *S&P500은 2018년 1~2월 당시 10% 떨어져 조정 국면에 진입한 적이 있다. 주가 하락의 발단은 고용통계 호조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우려였다. 다만 그 떄 주가 하락은 빠른 시차를 두고 격렬하게 전개됐는데 그 배경에는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변동성 하락 베팅 관련 상품(크레디트스위스의 VIX 선물 가격 역추종 상품<XIV>)가격이 붕괴해 시세 변동성을 증폭시킨 일이 있었다. 소위 '볼마게돈'으로 불리는 일이다. 공교롭게도 당시에도 스큐지수는 한 달 전 135를 넘어 시세 하락을 예고했었다. 3. 진짜 '오싹'할 떄는 스큐지수의 경보음이 격렬해지는 순간은 그 수치가 오히려 지금처럼 하락할 때다. 주가 하락이 시작하면 스큐지수 산출 대상에 있던 외가격 풋옵션 비중이 자연스레 작아져 스큐지수의 값은 하락한다. 흔히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는 주가가 떨어져야 그제서야 반응한다. VIX는 주로 ATM(등가격) 부근 옵션의 프리미엄 시세를 바탕으로 산출되기 떄문에 이미 멀찍이 있던 외가격에서 경보음을 낸 스큐지수보다 한발 늦다. ATM 옵션은 현재 주가와 행사가격이 '거의 같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장 옵션시장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양방향 베팅' 상황을 보여준다. 스큐지수가 건물의 '화재감지기'라면 VIX는 화재가 난 뒤에 내부 온도를 보여주는 '온도계'와 같은 셈이다. '스큐지수의 하락→S&P500의 급락+VIX 급등'의 순서는 2018년 8월의 급락장에서도 동일하게 실현됐다. 최근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고 하락한 것은 주식시장이 이 패턴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VIX는 스큐지수가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달 24일 14를 기록했다가 현재 19.5로 올라선 상태다. 아직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예고한다는 '20'을 넘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위를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S&P500도 지난달 6일 사상 최고가에서 4% 떨어지는 등 상기의 연쇄 흐름에 동참한 모습이 역력하다. 물론 스큐지수가 과거의 폭락장이나 거친 시세 흐름을 항상 예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와 시장금리의 급등, 위안화 약세, 주식시장의 높은 밸류에이션, 조만간 출범하게 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의 관세 염려 등 주가 하락을 시사하는 퍼즐들이 짜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 위험이 현실화될 개연성을 높인다. 특히 위안화 약세의 파급력은 2015년 갑작스러운 평가절하나 2018년 중반 급격한 약세, 2019년 '7위안 돌파' 등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한 바 있다. 옵션시장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닐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재료들이다. 4. 실질금리의 중력장 1월 중순에 진입한 현재는 불안감이 들불처럼 번지기 쉬운 시기라는 점에서 스큐지수 경고에 담긴 의미를 배가시킨다. 과거 통계상 계절적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의 초입이다. 페퍼스톤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23년까지 VIX 추이를 월별로 평균해 연중 추이로 그려본 결과 1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연초에는 기관투자자가 새로운 투자 전략을 실행하거나 기존 포지션을 조정하고, 또 관련 기간에는 기업의 결산 보고가 맞물려 있어 시세가 각종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위험자산군의 시세를 주무르다시피하는 '실질금리'가 뜀박질을 재개한 점은 계절성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더한다. 미국 물가연동국채 10년물 금리로 본 실질금리는 지난달 초순 1.89%에서 중순 2.25%로 급히 올라섰다가 이달 초 숨고르기를 거친 뒤 최근 7일여만에 2.32%로 '레벨업'했다. 지난달 초순부터보자면 한 달 만에 43bp가 오른 셈이다. 통상 장기국채의 명목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대게 인플레 전망을 반영해 상승한 결과여서 실질금리 상승폭은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실질금리 변동성이 작은 편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만에 43bp라는 상승폭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의 표현을 빌려쓰자면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은 '터너(전환점)' 임박을 시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앞서 하트넷 전략가는 실질금리 2.5%를 주시해야 할 지점으로 꼽은 적이 있는데 2.5%에 도달하면 금융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더 강해질 것으로 봤다. 2.5%는 2023년 10월 하순에 기록한 최근 10년 기준 전 고점에 해당한다. 당시 실질금리는 같은 해 7월 1.48%에서 2.5%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S&P500의 시세를 10% 떨어뜨린 배경이 됐다. 하트넷 전략가에 따르면 현재 실질금리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2%대로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까지 주식시장의 시세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됐던 것은 '강한 경제 펀더멘털이 실질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종전의 고점을 넘어서는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면 내성 역할을 해왔던 투자자들의 믿음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다고 봤다. 스큐지수의 급등과 급락이라는 전조가 보여준 경고는 실질금리 2.5% 돌파와 함께 현실화될지도 모를 일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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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샤오훙수 열풍에 고무된 중국매체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이른바 미국의 '틱톡(TikTok) 난민'들이 대거 샤오훙수(小紅書)에 가입하는 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매체들이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제재로 인해 틱톡이 오는 19일부터 미국 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내 틱톡 유저들이 중국의 또 다른 SNS인 샤오훙수의 글로벌 버전 '레드노트(RedNote)' 앱을 다운로드해 신규회원으로 가입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조사기관인 센서타워의 조사에 따르면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미국 내 사오훙수 앱 다운로드 건수는 전주에 비해 2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메이르징지신원(每日經濟新聞)이 17일 전했다. 전년 대비로는 30배 증가했다. 이달 들어 샤오훙수의 다운로드량 중 22%가 미국에서 이뤄졌다. 이 수치는 전년 동기에는 2%에 불과했다. 미국 내 틱톡 난민들이 샤오훙수로 대거 이동하면서 샤오훙수의 다운로드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중국은행보험보는 이날 샤오훙수 앱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이탈리아 등 87개 국가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39개 국가에서도 10위 이내의 수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규 가입자가 70만 명을 넘어섰다. 이같은 소식에 중국 증시에서는 샤오훙수 관련주가 연일 급등하고 있다. 현재 샤오훙수는 글로벌 유저들을 위해 원클릭 번역 기능을 개선하고 있다. 샤오훙수 열풍이 이어지자 중국 매체들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매체들은 미국이 2018년 이후 반중 정책 수위를 지속 높이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 17일 환구시보는 논평기사에서 "미국의 많은 유저가 자신들을 틱톡 난민이라고 자칭하며 샤오훙수로 몰려들고 있고, 이는 뜻하지 않게 미중 양국 국민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매체는 "미국 유저의 후기를 보면, 이들은 낯선 중국어 플랫폼에 접속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했지만, 중국인의 친절한 응대에 놀라워했고, 중국인의 개방적인 태도에 경계를 풀게 됐다"며 "양국 네티즌의 교류 열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졌고, 대화 주제는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미국의 정치인들은 지속적으로 중국을 비방해 오고 갖가지 부정적인 표현을 쏟아내고 있지만, 양국 국민 간에는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의지가 강해지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이어 "샤오훙수 현상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때 좋은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SNS인 샤오훙수 자료사진 [사진=바이두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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