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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3억 공갈·갈취' 셀트리온 서정진 혼외자 친모 형사9부 배당

기사입력 : 2024년08월13일 14:56

최종수정 : 2024년08월13일 14:56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으로부터 혼외자 양육비 명목으로 14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혼외자의 친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조모 씨 사건을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계약이 양사 주주총회에서 모두 승인된 가운데 셀트리온그룹의 2023 기자간담회가 25일 NH증권 본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가운데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기우성 부회장,김형기 부회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10.25 yym58@newspim.com

앞서 서 회장은 지난해 5월 조씨가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한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고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 8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조씨의 공갈 액수를 143억원으로 판단했다. 또 경찰은 조씨가 17억원의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고 봤다.

또 조씨가 셀트리온 건물 주변에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조씨가 서 회장에게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택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서 회장의 혼외자인 두 딸은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조정이 성립되면서 두 딸은 서 회장의 호적에 올랐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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