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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온, 상반기 영업익 16.8%↑..."사상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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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호주, 캐나다 확대...연간 해외수출액 목표 1000억원 달성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오리온은 올해 상반기 연결기준 매출액 1조4677억 원, 영업이익 2468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14일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5%, 16.8%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법인의 영업이익이 각각 23.1%, 16.2% 늘며 전체 영업이익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3월 인수를 완료한 계열사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월 얀센으로부터 수령한 기술 이전에 대한 선급금 1300여억 원 중 516억 원을 상반기 수익으로 인식하며 24억 원의 세전이익을 기록했다. 유상증자와 기술 이전에 따른 선급금을 통해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한 만큼 신약 연구개발 및 임상 진행을 가속화하고 있다.

[사진= 오리온]

오리온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침체 속에서도 차별화된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 현지에 특화된 영업력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는 한편, 해외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탄탄한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식품사업 확대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법인은 매출액이 5.4% 성장한 5494억 원, 영업이익은 11.0% 성장한 908억 원을 기록했다. 50주년을 맞은 초코파이의 매출 성장과 신제품 초코파이하우스가 인기를 끌고 꼬북칩이 미국에서 열풍을 일으키는 등 해외 수출액도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원부재료 수급부터 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원가 관리 노력을 지속하며 영업이익도 동반성장했다.

중국 법인은 매출액이 7.2% 성장한 6022억 원, 영업이익은 23.1% 성장한 1101억 원을 달성했다. 간식점 등 현지 성장 채널 영업에 주력했다. 특히 수익성 개선을 위한 할인점 경소상 교체 등 간접 영업체제의 전환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시장비를 축소하면서 영업이익 또한 크게 증가했다.

베트남 법인은 증량한 초코파이를 비롯해 고성장하고 있는 쌀과자, 양산빵 등의 매대 점유율을 늘리며 매출액이 7.7% 성장한 2166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물류비 및 광고비 절감 등 비용 효율화를 통해 16.2% 성장한 348억 원을 달성했다.

러시아 법인은 지난해 말 증설한 초코파이 라인이 본격 가동됨에 따라 생산량이 증가했다. 또 신제품 후레쉬파이와 젤리보이의 시장 분포가 확대되며 루블화 기준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3.0%, 3.1% 성장했다. 다만 루블화 가치가 11.6% 하락하면서 원화 기준 매출액은 0.2% 감소한 996억 원, 영업이익은 8.9% 감소한 145억 원을 기록했다.

오리온은 하반기에도 제품 경쟁력 기반의 법인별 차별화된 영업 활동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 법인에서는 불경기 속 소비자 부담을 더는 '천원스낵'을 선보이고 점차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 법인에서는 간식점, 벌크시장 등 성장 채널의 전용 제품을 늘리고 전문 경소상 개발 및 거래처 확대 등 영업력을 강화해 외형 성장에 집중할 방침이다.

올해 7월에는 전체 매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오!감자, 예감, 고래밥 등의 원료인 감자플레이크를 생산하는 라인을 내몽고 직영감자농장 인근의 심양공장에 신규 설치했다. 매출 규모가 큰 감자스낵 원료의 자체 생산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과 더불어 원료비 및 물류비 절감 등 비용 효율화도 기대된다.

베트남 법인에서는 스낵, 파이 등의 제품 수를 재정비하는 등 주력 브랜드의 판매에 집중하고 젤리, 쌀과자 등 어린이 타깃 신제품을 선보여 소비층을 확대한다.

러시아 법인에서는 대폭 증대된 초코파이 생산능력을 토대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동시에 후레쉬파이, 젤리보이 등 신제품의 시장 분포 확대에 주력한다. 납품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대형 체인스토어 X5, 주류∙식품 전문 채널 K&B와의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딜러 및 거래처를 지속 확대하는 적극적인 영업전략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도와 미국 등 신시장 확대도 이어간다. 인도에서는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업력을 집중하는 한편, 지난해 추가 구축한 파이 생산라인을 기반으로 제품을 다양화하고 카스타드, 화이트 초코파이를 필두로 시장을 공략해나갈 계획이다.

미국에서는 올해 꼬북칩 단일품목으로만 200억 원의 수출액이 예상되는 가운데 젤리, 참붕어빵 등 경쟁력 높은 수출 품목을 늘려 시장 확대를 가속화한다. 이와 함께 일본,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한 수출 물량을 확대해 한국 법인의 연간 해외수출액 목표인 10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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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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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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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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