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이엔지, 하도급 거래 213건에 대해 계약 서면 지연 발급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위반…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품 제조용 금형 및 보조 장치 제조 업체 평화이엔지가 하도급 거래 213건에 대해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 발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5일 공정위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를 위탁했다.
이때 발생한 총 213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평화이엔지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하도급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해야 하는데, 작업이 시작된 이후가 돼서야 계약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평화이엔지가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금형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두계약 행태를 적발해 제재한 건"이라며 "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여 동일·유사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계약서면 발급의무의 준수를 유도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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