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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구멍] [단독]① 불법·편법 판치는 간호학원…가짜 간호조무사 자격증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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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과태료 처분 0건
의료 기관과 연계 정황
교육부·협회, 실태 파악 X

간호 인력의 한 축을 차지하는 간호조무사 양성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 불법적으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례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90만여 명으로 50만 명 대인 간호사보다 1.8배 많다. 역할도 돌봄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방침에 따라 간호조무사 수요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이 정부의 의료 개혁 방향이지만,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핌은 기획 취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신수용·송현도·신도경 기자 = 서울 시내 일부 간호학원이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날조해 불법·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관할 기관인 교육부·보건복지부·학원협회들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에 있는 간호학원 여러 곳에서 허위 학과 교육·실습과 이수증명서 발급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현장에서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지만 최근 1년 사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학원은 한 곳도 없었다.

◆ 700시간 넘는 가짜 병원 실습 버젓이…"입조심해야"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간호조무사가 단순 보조·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간호사와 일을 분담하고 협업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일정 부분의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특히 고령화로 간호와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간호사보다 1.8배 가량 많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간호조무사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학원에서 의료법상 규정된 학과 교육·실습 시간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불법에 다수의 의료기관이 연계된 의혹도 있다.

A학원은 "256시간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일을) 하면 된다"며 "'(내가 아는 병원에) 780시간 한 걸로 봐주십시오'라고 얘기 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여러 곳에 연계된 병원이 있다고 홍보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이수 여부를) 날짜로만 본다"며 "누군가 민원을 넣으면 조사하러 나오니 입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학원은 70시간만 실습을 하면 증명서를 만들 수 있다고 확답했다. B학원은 "(내가) 아는 병원에서 직인을 찍어 오면 실습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며 인근에 학원과 연계된 병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들은 국비 지원 교육과정이 아닌 일반 과정의 증명서는 전산이 아닌 손으로 직접 작성할 수 있다는 허점을 파고들었다. A학원은 "지금은 출·결석 관리를 수기로 해서 동그라미를 치면 되니까 유도리(융통성)가 좀 있다"며 "내년부터 전산화될 거예요. 그럼 못 봐주지"라고 설명했다.

C학원은 "1~2개월이면 이론이 가능하다"며 추가 비용을 내면 서류를 꾸며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평일에 매일 8시간을 꼬박 들어도 2달이면 320시간밖에 이수하지 못해 법정 이수 시간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다.

불법 학원 상담 경험이 있는 김모씨는 "기본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국가 고시(간호조무사 시험)를 치른 엉터리 인력이 많아지고 있다"며 "학원이 여러 병원 도장을 가지고 실습을 나간 것처럼 대리로 (출·결)처리를 해주는 불법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불법 수업은 일반 수업보다 가격도 비쌌다. B학원은 학원비 약 6개월 치를 선지불하면 지난 3월부터 학원을 다닌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7개월만에 자격증을 취득 할수 있다고 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까지 통상 1년 이상이 소요된다.

또 이곳에서는 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학과 교육을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음성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간호조무사는 의사와 간호사처럼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직업인데,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상태로 자격증만 취득해 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불법·편법 이유 캐묻자 하나같이 '모르쇠'…정부 단속·관리 미진

[뉴스핌 Newspim] 홍종현 미술기자 (cartoooon@newspim.com)

몇몇 학원은 소위 '배려'라며 서류 조작을 정당화하거나 불법 학원을 알선하는 편법을 썼다. 학과 교육 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하냐는 질문에 D학원은 폐업을 한다며 "배려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줄 수 있지 않겠냐"며 자세한 상담에 앞서 수강료 결제를 요구했다. 해당 학원은 다른 불법 학원도 연계해 줬다. E학원은 "학원에 안 와도 온 시간으로 배려를 해준다"고 말했다.

이런 불법·편법 정황이 발견됐음에도 관련 당국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한 학원은 한 곳도 없다. 관련 집계 역시 따로 관리하지 않는 등 관련 기관이 불법 운영 단속·관리에 미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간호학원은 한 곳도 없다"며 과태료 외 다른 행정처분은 다른 학원들과 합쳐 집계하기에 따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호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문제가 있으면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한국 간호학원협회는 뉴스핌 취재가 시작되자 불법·편법 운영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고 답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불법 이수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에 대해 해당 학원들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A학원은 "정부에서 평가를 받기에 (법정 교육과 실습 시간을) 전부 이수해야 한다"며 허위 서류 발급을 안내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B학원은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해서 이를 소급해서 1년 치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C학원은 "타임라인(시간)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해 찍게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D학원은 "허위로 발급한 기억이 안 난다. 언제 했는지 모르겠다"며 "폐업 후 다른 학원과 연계해 줄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E학원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냐"며 전면 부인했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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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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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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