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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방어권 보장해야"…출입국 관리법 규칙 개정 권고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4:12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4:12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체류 중 임금 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대한 개정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20일 법무부 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 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범위에 임금 체불 피해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지방고용노동청 조사와 근로 감독'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미등록 외국인인 A씨는 퇴직금과 임금 체불 등을 이유로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조사를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했다.

사업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미등록자인 것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해 출입국에 인계했다. A씨는 권리 구제 절차에서 방어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경찰관으로부터 공무원의 통보 의무 제도에 근거해 인계받은 피해자가 체류 기간이 지난 것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해 강제 퇴거 명령서를 발부한 것이 법령에 따른 고유 업무 수행으로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해당 진정은 기각됐다.

하지만 인권위는 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에게도 통보 의무가 적용된다면 미등록 외국인들이 강제 퇴거를 우려해 권리 구제를 포기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피해를 입은 미등록 외국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인권위는 유사한 내용의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조항이 신설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피해에 대한 권리 구제 업무는 통보 의무 면제 사유에서 제외됐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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