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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에 칼 빼들었다…공정위, 中 플랫폼 제재 '고삐'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7:26

작년 알리 관련 소비자 상담 673건…전년대비 3배 늘어
공정위, 해외 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추진
전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중 국회 제출
소비자원, 위해제품 즉각 차단 가능한 '핫라인' 구축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며 제재에 고삐를 쥐고 있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작년 접수된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는 모두 1만 9418건이다. 특히 알리 관련 상담 건수는 673건으로, 전년(228건) 보다 세 배 가까이 늘었다.

중국 e커머스 중심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에서 크게 부상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의 지난 7월 결제 추정 금액은 3068억원으로, 전년 대비 64% 급증했다. 이에 정부도 규제 사각지대 메우기에 나섰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매출액과 소비자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해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게 골자다.

국내 대리인 관련 의무 사항은 전자상거래법(전상법),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등이 있다.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 대리인은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가 요구할 경우 국내대리인은 조사를 위한 필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해외 사업자 역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 후 대리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및 연락처 등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전상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구체적인 매출액 등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기존 법률의 기준을 참고해 시행령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전 세계 매출 1조원 이상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정보 주체 수가 일평균 100만명 이상 등인 해외 오프라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세울 방침이다.

법 개정 이전 이미 공정위는 시장 현황 파악에 나섰다. 지난 7월 공정위는 알리와 테무가 포함된 쇼핑 분야 주요 40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2단계 서면실태조사에 착수했다. 3단계인 자료 정리 및 분석 단계를 거쳐 올 연말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역시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 체계를 전방위로 확장했다. 지난 5월 소비자원은 알리·테무에서 위해 제품이 확인될 경우 플랫폼에서 즉각 차단·삭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핫라인을 구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전에는 위해 제품에 대해 소비자원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세청 등에서도 조사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다"며 "핫라인 구축 이후에는 적발된 위해 제품에 대해 각 기관에 공유하고, 위해 제품이 다시 유통되는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온라인 사이트 구매 예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4.08.20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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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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