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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전 세부 규정 마련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4:50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4:50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의결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5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 대상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10월부터 도입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와 관련해 경찰이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막바지 세부 절차 마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을 의결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난해 10월 개정되어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다시 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대상자는 운전면허 결격 기간 이후 운전을 하고자 할 때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결격 기간만큼 방지 장치 부착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장치 설치 비용은 200~250만 원가량이며 운전자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한다.

[인천=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3.10.19 krawjp@newspim.com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개정안에서 일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방지 장치의 정의와 설치 대상과 기준, 방법 및 해제·조작의 예외 사유 등이 정해져 있고, 장치 정기검사와 운행 기록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장치 부착 대상자는 연 2회 이상 시·도청에 운행 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사받아야 한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부과 기준도 마련되었다.

장치를 해체·조작하거나 타인이 대신 차량을 운전할 수 있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세부 규칙과 법령 개정을 마무리해 제도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세부 조항들을 조율해 원활하게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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