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 피고인신문…9월 30일 예정대로 종결할 듯
23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9월 6일로 변경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일정도 2주 연기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다음 달 9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9일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은 예정대로 9월 30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08.21 leehs@newspim.com |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예정된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각각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2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도 이날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을 9월 6일로 변경하고 9월 20일 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9월 6일에는 이 대표의 피고인신문, 9월 20일에는 결심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10월 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