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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통과...피해자에 최장 20년 임대주택 제공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4:58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14:58

재석 295명, 찬성 295명, 반대·기권 0명
피해자가 원하면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도 가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20년까지 피해주택 거주권을 보장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295명, 찬성 295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기권은 한 명도 없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해당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발생하는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낙찰 받은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는 기본 10년 동안 거주하고, 추가로 거주하기를 원하면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피해주택에서 거주하길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전세 임대'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피해지원위원회에서 2억원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대 7억원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주택이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주택의 안전을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6개월마다 전세사기 실태를 조사해 해당 결과를 국토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사각지대 발생을 우려해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고집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발 물러나며 여야 협의가 급물살을 탔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토위 국토소위에서 합의된 이후 21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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