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 체제' 절차 위반" vs "탄핵소추 기각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 측 "문서 확보 후 위법 의결 내용 특정"
다음달 8일 2차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임명 당일 회의를 소집해 본인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갑론을박이 펼쳐진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제대로 정리하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문형배·정정미 재판관이 진행했으며,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모두 대리인만 출석하고 당사자들은 나오지 않았다.

준비기일에는 양측의 입장 등을 확인하고, 증인 신청 및 증거조사 등에 대한 계획을 논의한다.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형배(오른쪽), 정정미 재판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첫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착석해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 "'2인 체제'로 안건 심의·의결" vs "이사회 선임은 재량"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10시간 만에 '2인 체제'로 여권 측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에 대한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국회를 배제하고 대통령이 추천한 2인만 갖고 심의·의결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핵심 안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와 본인이 기피신청 대상임에도 의결에 참여해 '셀프 각하'를 했다"며 "방통위를 민주적 절차를 통해 운영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부분, 실질적 절차 위반 부분 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 위원장 측은 "방통위는 재적 5인이라고 돼 있지만 현재 2인만 있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기피신청권 남용은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 이외 절차는 적법하고 이사회 선임은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방통위법과 관련법을 적법하게 지켰으므로 탄핵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 측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되지 않아 탄핵소추가 의결되고, 이틀 만에 탄핵소추가 통과된 것에 대해 '국가기관 행위 무력화'라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첫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국회 측 대리인 임윤태 변호사가 자리해 있다. 2024.09.03 choipix16@newspim.com

◆ 정 재판관 "위법하다는 의결 내용 뭉뚱그려져 있어" 지적

이날 헌재는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재판관은 국회 측에 "위법한 의결 내용이 특정되는가. 안건의 어느 부분까지인지, 어느 KBS 이사 또는 방문진 이사인지 등 의결 내용이 특정돼야 무엇을 다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뭉뚱그려져 있다"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과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권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며 "KBS와 방문진 이사선임에 지원한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선택 과정에서 누구를 선택했고 그 과정 자체의 위법성을 다 따지기 위해선 내용을 다 알아야 한다"고 답했다.

국회 측은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현출된 자료를 확보한 뒤 위법한 의결 부분을 특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정 재판관은 "국회 측은 원칙 위반을 말하면서 정치적 책임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생소한 표현인데 국회 측이 말하는 '정치적 책임 위반'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국회 측은 "대통령과 행정부를 구성하는 이면에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적법절차라든지, 원리에 입각한 민주적인 정책이라든지 정치를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은 "여권뿐만 아니라 야권 입장도 반영해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국회 측은 "협치 정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다음 달 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