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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선고 하루 전 연기...10월 4일 변론 재개

기사입력 : 2024년09월05일 14:46

최종수정 : 2024년09월05일 14:46

1심 징역 1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전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손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하고 10월 4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16 hwang@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채널A 사건' 최초 제보자인 지모 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뒤 이를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7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총장 일가 측근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명목하에 국가의 중요한 공조직을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구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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