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06:00

숙박시설 사업자, 영암군수 상대 소송서 최종 패소
"조례 근거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수도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신설 공사로 수돗물을 공급받게 된 숙박시설 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농업회사법인이 영암군수를 상대로 낸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사는 2016년 5월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지상 4층짜리 신축 건물을 매수했다. 해당 건물 부지 일대는 상수도 배설관이 없는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해당했다.

이에 A사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과 사업주들은 상수도관 설치를 촉구했고 이미 상수도 본관 매설 공사를 계획하고 있던 영암군은 같은 해 7~9월 공사를 완료했다.

군은 A사가 건물을 숙박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상수도 신규 급수 공사를 신청하자 건물 전체에 원인자부담금 7698여만원을 부과했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군이 A사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수돗물 사용량 산식도 잘못 적용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군은 건물 중 2, 3층 여관 부분만을 대상으로 재산정한 원인자부담금 3768여만원을 부과했다.

A사는 군이 처분 당시 근거 조례를 명시하지 않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군이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수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해 상수도 특별회계에 편입한 후 향후 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이 사건 조례는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해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급수구역 내에 위치한 원고의 건물은 이 경우에 해당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한 숙박시설은 수도법령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별표1에서 규정한 '건축연면적 600제곱미터 이상 또는 객실 수 15실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인 군의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조례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숙박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고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A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