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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 발주전 적정 공사비 확보...발주금액 높아진다

기사입력 : 2024년09월09일 17:45

최종수정 : 2024년09월09일 17:45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철도사업 발주 유찰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했다. 이로써 저가 수주 논란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공건설사업 기술형입찰의 잇따른 유찰로 인한 교통편의 제공시기의 지연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내 최초로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 전 물가변동' 산정방식을 개선했다. 이를 토대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했다.

기존 '발주 전 물가변동'은 총산출 외에 부대비용(취득세), 재고 등 건설 전·후방을 아우르는 포괄적 지수인 'GDP디플레이터' 또는 재료비·노무비 등 공사비 요소에 대한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인 '건설공사비지수' 중 낮은 지수로 반영함에 따라 실제 물가변동액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기술형입찰 유찰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현실적인 물가변동 상승분 체감이 가능하도록 사업 비목별 변동률을 조사해 산정하는 '지수조정률'을 도입해 충북선 고속화 건설사업에 최초 적용함으로써 기존 물가변동 산정방식 대비 413억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했다.

[자료=국가철도공단]

이에 따라 이달 말 발주 예정인 '충북선 고속화 제2,3,4공구(T/K)'의 발주금액을 기본계획 대비 25.3% 인상해 1조 171억원(2공구 3616억원, 3공구 4298억원, 4공구 2257억원)으로 책정했으며 이는 충분한 사업성을 보장해 건설사의 관심도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단은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뿐만 아니라 기타공사에도 공사비 책정시점과 발주시점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물가변동액 반영 시 "지수조정률"을 적용해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적기개통은 국민과 지켜야할 최우선의 약속."이라며 "이번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발주 전 물가변동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철도건설의 적기 이행과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통해 신뢰받는 철도로 국민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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