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고용부, '뉴진스 왕따 사건' 조사중…'근로자' 인정 여부 관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집중 조사
통상 25일 이내 처리 원칙이지만 두 차례 연장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기 여성 아이돌 '뉴진스 왕따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만약 뉴진스 소속사 하이브가 해당 멤버들을 고의로 따돌려 근로기준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놓고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적으로 가수나 배우 등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하기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 '뉴진스 왕따 사건' 진정 100여건 접수…고용부 "사실관계 우선 따져봐야"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뉴진스 왕따 사건 관련 진정 100여건이 지난주 서울서부지청에 접수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뉴진스 왕따 사건과 관련해) 같은 내용으로 여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일단 해당 진정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확인해봐야 한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 예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모회사 하이브의 갈등에 대한 긴급 방송을 진행했다. [사진=뉴진스 채널 'nnwjns' 캡처] 2024.09.11 alice09@newspim.com

해당 사건은 지난 11일 뉴진스 멤버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뉴진스 팬 A 씨는 지난 12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근로기준법의 '전속수사권'을 가진 고용노동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 외에도 다수의 뉴진스 팬들이 집단으로 진정을 접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해당 사건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고 있다. 

◆ 전문가 "단체행동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힘들 것" 

다만 해당 진정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뉴진스 멤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가수나 배우 등 예술인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특고 종사자에 대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면서도 육아휴직·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등 차별을 둔다.

더욱이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연예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판단이다.

진선미 노무법인 율선 대표 공인노무사는 "해당 사건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로자성 여부"라면서 "인사를 안 받거나 무시하는 행위 등은 고용부가 얘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진 노무사는 "제가 볼 때는 현재 우리 고용노동부나 법원 판례 기준으로 봤을 때 근로자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다"면서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좀 다르게 보는데, 현재 연기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례만 있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한마디로 단체 행동은 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법적 보호는 받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향적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고용노동부 진정사건 처리 절차대로 진행하겠지만 '각하',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해당 진정 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늦어지면 연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25일 이내가 원칙이다. 다만 2차에 걸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뉴진스 엄마'로 불리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모 회사 하이브의 갈등이 극에 치닫는 상황이다.  

뉴진스 멤버 다섯명은 지난 11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이달 25일까지 복귀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대표를 복귀시켜 주고, 지금의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이 아닌 원래의 어도어로 돌려놔 달라"면서 "오는 25일까지 어도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라"고 하이브에 요구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늘 '첫 청와대 국무회의'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세종실에서 케이티비(KTV)로 생중계되는 56회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어떤 발언을 하고 국무위원들과 어떤 발언을 주고받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로 첫 출근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본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참모진과 아침 차담회(티타임)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 이전 후 첫 국무회의가 대국민 생중계로 진행되고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이기도 해서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고 내각에 주문할지 관심사다. 청와대 출근은 이튿날이지만 내각의 전체 국무위원이 모두 참석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청와대 이전 후 이재명 정부의 첫 상징적인 대국민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첫 출근한 29일 오전 첫 일정으로 청와대 지하벙커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와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와대로 이전과 함께 집권 2년차를 시작하는 병오년 2026년 새해 공식 일정도 예정돼 있겠지만 다시 청와대 시대를 여는 첫 국무회의의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인 여민1관에서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 아그레망를 청와대 이전 후 첫 재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특히 국무회의 생중계는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책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국민과 함께 국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공직사회에 긴장도를 불어넣는 측면에서 이재명 정부가 손꼽는 큰 성과 중에 하나다. kjw8619@newspim.com 2025-12-30 06:45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