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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뒷돈' 박차훈 前새마을금고 회장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6년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05:30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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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1억2200만원 수수 혐의 유죄…법정구속
변호인 "대납·상납으로 볼 수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 재직 시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차훈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결과가 25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과 전 중앙회 이사, 비서실장 등 6명의 항소심 선고를 연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억대 뒷돈 수수' 혐의를 받는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뉴스핌DB]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의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2022년 8월과 2021년 4월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21년 12월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 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자회사 대표 김모 씨로부터 선임 대가로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당시 박 전 회장은 2018년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새마을금고 회원들에게 명절 선물과 골프장 이용권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았다. 그는 1·2심에서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회장직을 유지했다.

1심은 박 전 회장이 유 전 대표로부터 1억원, 상근이사들로부터 형사사건 착수금 2200만원 등 총 1억2200만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1억2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첫 재판에서 "변호사비 대납 부분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갹출금은 상근이사들이 필요에 의해 모은 다음 경조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들어갔다거나 상납한 돈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1심의 징역 6년형은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기관의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해됐고 실제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오히려 과경(過輕)하다고 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항소심에서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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