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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젊은의사 정책자문단, 불법 의료행위 감시 강화 제안

기사입력 : 2024년09월24일 18:17

최종수정 : 2024년09월24일 18:17

"의사 악마화하는 사회, 스스로 자정작용 보여주는게 목적"
대리시술 방지 위한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 제언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불법 있다면 잘못...구속은 과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채동영 공보이사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들로 구성된 '젊은의사 정책자문단(자문단)'들의 정책 세 가지를 제안했다.

채 이사는 2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의사를 악마화시키는 사회에서 젊은 의사들이 의료계를 스스로 자정작용하고 개선할 의지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라며 정책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채동영 공보이사가 기자간담회를 24일 진행하고 있다.

첫번째 정책 제안은 '불법 의료행위 감시기구의 확대 및 상설화'이다.

의료기관들이 비의료인을 고용해 대리시술을 시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이에 대한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제언이다.

자문단은 현재 의협이 운영 중인 간호사불법진료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불법 의료행위 감시 기구를 설치해 상시 운영하고 신고 사항에 대해 자체 조사를 정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기구를 통해 징벌적 감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개인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안으로 회부될 경우 그 명단을 작성하여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중윤위) 차원에서 관리 감독한다.

채 이사는 두번째 정책으로 "중윤위 회부 방식에 배심제를 도입을 제안한다"며 "초기에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대리시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중독 등과 같이 명확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적용하며, 이후 다른 사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심제에서 총 배심원의 다수 동의로 결정된 징계 사항은 중윤위에 의무적으로 회부될 수 있도록 하며, 중윤위는 결정된 징계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할 수 있다.

중윤위가 거부 시에는 명확한 근거를 명시, 공고할 수 있도록 하여 중윤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회원의 객관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세번째 정책 제안은 대리시술 방지를 위한 '의료인 등록 및 공시제도 도입'이다.

피시술자가 시술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님을 보장받고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거친 의료기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QR코드 및 의료인 명찰 등을 이용한 시술 의사 확인제 등 방법을 도입한다. 각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면허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하여 피시술자로 하여금 QR 코드를 통해 확인한 정보와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교차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제도를 통해 의료인 개인정보 유출 및 특정 대학·수련병원 출신의 의사를 선호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이를 대한의사협회 중심으로 관리하여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의 정보를 과수집하는 등의 문제를 막는다는 게 골자다.

한편 최근 불거진 의료계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서도 의협 입장이 공개됐다.

채 이사는 "저와 임진수 기획이사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있다"며 "불법행위가 있다면 잘못한게 맞다. 피해를 입은 것도 의사 회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진행되는 조사와 구속차원이 부당할 정도로 과하다는 것이 협회 차원에서의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구속된 블랙리스트 작성자 정 모 씨에 대해 의료계가 후원금을 모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회원 개개인의 지원 행위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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