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300만원에서 증액, 고객 누구나 신청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출시, 최대 3000만원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롭게 출시하는 등 피해 고객을 위한 실질적 지원에 앞장선다.
우리은행 본점 전경. (사진=우리은행) |
우리은행은 지난 4월 금융권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무료가입 지원을 시행한바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로 우리은행 고객이면 누구나 가까운 영업점 창구에서 간편하게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생활안정자금대출도 새로 선보였다. 65세 이상 및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고객은 가까운 영업점에서 피해구제접수 신청 및 상담을 통해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금융사기 피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출 신규 후 첫 달 이자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캐시백도 지원한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시행된 '여신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전국 영업점 객장 TV를 통해 널리 알리는 등 '금융사기피해 원천차단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객 본인이 원치 않는 신규 대출 거래를 사전에 차단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