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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근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3:06

소비자 피해 시 기업 책임 회피 가능성
"외연 확장에만 치중...시정 기회 어겨"
공정위, 조만간 제재 여부·수위 결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미제공 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법 제20조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법 제10조제1항)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당근마켓은 그간 개인판매자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도 광고를 게재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 피해 시 당근마켓이 사업자의 환불 등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인(당근마켓)은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또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다.

본래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단계가 이루어지는 채팅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 운영자의 신원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및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이미 지난 2021년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을 비롯한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2021년 논의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논의가 지진부진한 틈을 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공정위가 중고거래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했고, 이에 여타 플랫폼들은 시정을 거치는 동안 당근마켓은 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시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만큼 공정위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플랫폼의 위법·탈법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함으로서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 위법 행위 확정 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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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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