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단독] 당근마켓,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

기사입력 : 2024년09월26일 13:06

최종수정 : 2024년09월26일 13:06

소비자 피해 시 기업 책임 회피 가능성
"외연 확장에만 치중...시정 기회 어겨"
공정위, 조만간 제재 여부·수위 결정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개인판매자의 신원정보 미제공 외에 사업자의 신원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등 추가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현재 제재 여부와 수위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근마켓은 ▲사업자 정보 미확인·소비자에 미제공(법 제20조제2항)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 미고지(법 제20조제1항)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 의무 위반 행위(법 제10조제1항) 혐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당근마켓은 그간 개인판매자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신의 신원정보를 표시하지 않고도 광고를 게재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다. 이를 두고 소비자 피해 시 당근마켓이 사업자의 환불 등에 대한 의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인(당근마켓)은 사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번호 등 확인해 청약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당근마켓은 또 자사가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다.

본래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청약내용의 확인·정정·취소단계가 이루어지는 채팅화면에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자사 운영자의 신원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자신의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호스팅서비스 제공자 상호 및 이용약관 등 신원정보 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당근마켓은 이미 지난 2021년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을 비롯한 다른 중고거래 플랫폼과 함께 공정위의 시정 요청을 받은 바 있지만, 이후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다.

2021년 논의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법의 전부 개정논의가 지진부진한 틈을 타 외연 확장에만 치중하고 소비자 보호 노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2021년 공정위가 중고거래플랫폼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확인했고, 이에 여타 플랫폼들은 시정을 거치는 동안 당근마켓은 성장에 치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진 시정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만큼 공정위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중고거래플랫폼의 위법·탈법 행태에 대해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주문함으로서 당국의 의지와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 위법 행위 확정 시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