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뉴스핌] 조은정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받아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훈)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별도의 상고 없이 형이 확정 되면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다.
우 군수는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거짓 응답을 요구하고 중복 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우 군수와 그의 부인에게 벌금 90만원, 다른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 나머지 피고인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야 당선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우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