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신조어 사용, 직접적 비방 아냐"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검찰이 진혜원(49·사법연수원 34기) 부산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의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진 검사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진혜원 검사. [사진=뉴스핌DB] |
진 검사는 지난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를 올려 논란이 됐다. 진 검사는 위 단어가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은 매춘부(Prostitute)에 주목하나 그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명문(원문)과 달리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라며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평가"라며 "특정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앞서 검찰은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여러 차례 더불어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상징색인 빨간색을 부정적으로 표현해 민주당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나아가 2021년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특정 인물과 소속 정당을 지지하거나 비판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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