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단독] '경쟁입찰' 대전 지하상가 임대료 '살인적 폭등'…대전시는 뒷짐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대 11배 '미친 인상'...상인들 "성심당 봐주고 불공정" 아우성
대전시 경쟁입찰 전 급상승...우려 불구 사전대책 전무 '화'자초
"지하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 절대로 간과해선 안돼" 지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 중앙로지하도상가(지하상가)에 때아닌 애달픈 곡성(哭聲)이 갈수록 쏟아지고 있다. 대전시가 일반경쟁입찰로 붙인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폭등'해 상인들의 탄식과 아우성이 치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중앙로지하상가 임대료가 평균 2.4배 상승했다. 이 가운데 인기 점포의 경우 최대 12배 넘게 급등해 말 그대로 '살인적인' 임대료가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하상가 경쟁력이 곤두박질 하는 것은 물론 상권이탈 초읽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중앙로지하상가에 입점을 위해 낙찰받은 상인들이 점포에 입점하지 않아 지하도상가에 공실이 생기고 있다. 2024.09.27 gyun507@newspim.com

그럼에도 마치 '축제장의 폭죽'처럼 지하상가 임대료가 사방팔방 공중에서 터져버린 이유가 뭘까 의구심이 든다. 대전 중구에 소재한 지하상가에는 약 40여 곳의 상가가 낙찰받고도 비어 있으며, 과거 호황을 누렸던 곳이었지만 현재는 초라한 모습으로 지하상가 상권 현장의 상인들은 벼랑끝에서 생존을 호소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 6월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440곳 지하상가 경쟁입찰에 나서고 있다.

27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지하상가 임대료는 평균 2.4배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입찰에 돌입하기 전 대전시가 진행한 임대료 감정평가보다 2.4배 넘게 상승했다. 6월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100배에 이르는 수준이다.

특히 중앙로지하상가 최대 번화가인 중앙분수대 주변 점포 임대료가 특히 크게 올랐다. 일부 인기 점포는 시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평군 400%에서 최대 1200% 넘는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하상가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위치한 점포도 입찰 전 임대료보다 1.5 ~ 11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료 폭등은 기존 상인들과 입찰 참여 시민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과도하게 경쟁했기 때문이다. 특히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일단 낙찰되고 보자'며 '기존 임대료보다 높게 입찰했을 수밖에 없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지하상가 한 상인은 그간 21만원을 내다 이번 경쟁입찰 후 280만원으로 임대료가 껑충 올랐다. 1200% 폭등으로, 현재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상인은 "'같이 일하던 직원이 입찰한다'는 등 주변에서 부추기는 등 갖가지 소문에 가게를 지키려 높은 금액으로 입찰했는데 직원들 인건비 맞추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아예 가게를 포기할지 고민 중이다,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내려주지 않으면 점포를 운영할 수 없다, 정말로 죽고 싶다"고 하소연했다.

사단법인 중앙로위원회 상인회 김진호 회장은 "얼마나 절박했으면 상인들이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나서겠느냐"며 "대전시의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을 죽이고 상가 전체를 죽이는 정책이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 입점 상인은 "원래 임대료보다 4배 넘게 올려 내서 간신히 기존 자리에 입찰되긴 했는데 불경기에 어떻게 버텨야 할지 고민"이라고 한숨 쉬었다. 낙찰에 떨어지거나 아예 포기한 일부 상인들은 지하상가를 떠나 다른 곳으로 터를 잡거나 아예 장사를 접고 대전을 떠난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대전시가 '임대료 폭등'을 막을 방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대료 상승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으로 전가되며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재 결과 대전시는 임대료 폭등을 예방할 방안에 대해 사전에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경쟁입찰에 따른 상품가격 상승요인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사실상 나몰라라 뒷짐진 대전시와 대전시설공단이 '화'(禍)를 자초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대전 지하상가가 충북 청주시 대현지하상가(대현 프리몰)의 뒤를 따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지하상가는 1987년 대현실업이 2028년까지 41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시 중심가에 위치한 청주지하상가는 124개 상점들이 운영되며 한때 많은 시민들이 찾는 청주 대표 상권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시기 이후에도 높은 임대료가 부담된 상인들이 빠르게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쇄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결국 2022년 10월 이후 모든 점포가 문을 닫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상태다. 현재 이곳은 원도심 경제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면서, 정치권에서 재활성화에 온 힘을 쏟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셔터를 내리고 폐업 한 청주지역 지하도상가에 시민들이 발길 끊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4.09.27 gyun507@newspim.com

<뉴스핌> 취재진과 만난 청주지하상가 서중탁 전 상인회장은 "지하상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할을 지자체가 절대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하상가 서 전 상인회장은 "지하상가에선 평당 17만~18만 원의 임대료를 냈는데, 지상 쪽 상가와 비교해 사실상 크게 차이가 없었다.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지고 경기침체가 심각해져 대현실업과 청주시 측에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결국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게 됐다"며 대전시가 청주시의 사례를 뒤따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가로수길과 경리단길이 없어진 것도 상가 상가임대료가 수십 배로 뛰었기 때문인데, 하물며 공공기관이 임대료로 폭리를 취하는 게 말이나 되느냐, 상인·시민들을 위해 상점가가 있는 것"이라며 "1000억 원을 넘게 버는 성심당도 대전역 점포 임대료를 인하해주면서 평범한 소시민이 운영하는 지하상가에만 잘못된 법적 절차를 들이대는 이중적인 행정 잣대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gyun5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