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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어촌 고령화율 48%…귀어귀촌 사업 개선 숙제

기사입력 : 2024년10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10월01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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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고령화율 50% 육박…대책 시급
"농어촌 인구소멸위험지역특별법 필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다음 주부터 열리는 가운데 어촌의 고령화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하면 농어촌 인구소멸위험지역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1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9~2023년) 어촌인구는 11만4000명에서 8만7000명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어촌인구 감소와 어업인력 부족 문제는 어촌인구 구조문제와 별개의 것이 아닌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사회는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이탈에 따른 공동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

어촌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만 65세 이상)는 2019년 4만5000명에서 지난해 4만2000명으로 고령화율은 39.2%에서 48.0%까지 증가했다. 어촌인구 감소세로 인해 고령화율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임여성(만 20~39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비율을 뜻하는 지역소멸 기준으로 살펴봐도 지역소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 가운데 어촌 지역은 2015년 130곳에서 2045년 342곳으로 2배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인 인구 문제는 농촌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같은 기간 농촌인구는 224만5000명에서 208만9000명으로 줄었다. 고령인구 수도 104만6000명에서 109만9000명으로 증가하면서 고령화율은 46.6%에서 52.6%까지 치솟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농어촌 인구감소 문제는 전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귀어귀촌 정책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귀어귀촌 사업이란 귀어귀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보제공,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세부사업으로는 귀어귀촌종합센터 운영,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귀어학교 개설, 귀어귀촌 홈스테이, 귀어귀촌 종합계획 수립 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어촌지역 귀어귀촌 인구(순유입인구)는 2016년 4312명에서 2021년 6744명으로 소폭 늘어난 데 그쳤다.

이중 귀어인수(어업활동 종사)는 2016년 1005명에서 2021년 1216명으로 증가했지만 매년 1000명의 한계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 만 39세 이하 청년층의 귀어귀촌 비율은 이 기간 약 22%에서 15%로 감소했고, 60대 이상은 약 15%에서 27%로 증가하며 청년층의 외면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청년귀어인의 경우 가업 승계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맨손어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제도권 어업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어촌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어촌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문제는 귀어귀촌과 같이 도시 거주자를 단순히 어촌지역으로 이전시키는 방식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렵다.

조사처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가칭)농어촌 인구소멸 위험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수산산업 창업, 어업분야 일자리 매칭, 해양수산형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통한 사회혁신과 외부와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일례로 어업생산 영역에서 유통, 가공, 관광에 이르는 해양수산업으로 확장해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어촌사회의 폐쇄성과 배타성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단기적 과제로는 어촌 인구소멸 영향평가제 도입, 어촌 인구활력 종합계획 마련, 어촌계 조직 활성화, 가족친화형 복합단지 조성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는 "어촌사회에 신규 인력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촌사회의 기반이 되는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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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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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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