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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의결 요건 200석 못 넘었다…자동 폐기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15:17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16:54

무기명 비밀투표, 투표수 300표·가 194표·부 104표·기권 1표·무효 1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윤희 홍석희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재의 의결에 실패해 자동 폐기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사진=국회]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재의의 건을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재의결해 총 투표수 300표, 가 194표 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로써 '김건희 특검법'은 폐기됐다.

다만 이날 반대수 104표는 국민의힘 의석수 108석에 4석 모자라, 여권 내 이탈표가 존재했을 가능성에 주목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결 당시 부결된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 171명 반대 109명 무효 1명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출신 불참 의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첫 번째 법안에 비해 수사 대상을 8가지로 늘린 것이 특징이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과 인사 개입 의혹,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게 줬고, 대통령이 후보자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게 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9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제기한 후 오는 11월 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당내 '김건희 가족 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 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같은 여론전을 통해 여당 내 이탈을 가속화하겠다는 입장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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